네이버, '댓글 규제' 강화 나서...삭제 댓글 포함 3개

삭제하고 다시 쓰는 식 이제 안돼
네이버 측, "다양한 의견 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재난안전뉴스 박소민 기자 | 네이버(대표 한성숙)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용자 1명당 작성 가능한 댓글 수 제한 강화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네이버 측은 지난 21일부터 뉴스 서비스 공지사항을 통해 기사당 동일인의 댓글 작성 제한 규정을 변경했다. 기존 기사당 댓글 작성을 3개로 제한했으나 삭제한 댓글은 포함하지 않아 댓글을 삭제하고 다시 쓰는 식으로 반복적으로 댓글을 달 수 있었다. 네이버는 이 같은 행위도 제한하기 위해 '삭제 댓글 포함 3개'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네이버 측은 "일부 주목받는 기사에 삭제를 동반한 댓글 등록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보다 다양한 의견이 오갈 수 있는 댓글 공간 운영의 취지를 강화하기 위해 정책을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네이버는 2018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계기로 댓글 규제를 강화했다. 그간 네이버는 ▲동일 이용자의 기사당 댓글 수 3개 제한(삭제한 댓글은 제외) ▲하루에 공감 및 비공감 클릭 50회 제한 및 동일 기사에 10초 내 클릭 제한 ▲연속적으로 댓글 쓰기 60초 제한 ▲인링크 기사 댓글 설정 기능 해당 언론사에 위임 ▲댓글 이력 공개 및 댓글 작성시 프로필 노출 등 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한편 네이버는 하반기 중 댓글 작성자를 팔로우하는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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