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주가하락에 주주달래기... “주주 친화정책 검토 중”

배당 포함 주주 친화적 정책 검토
조기 상환 청구권 행사 검토..향후 안내

 

한국재난안전뉴스 노혜정 기자 | HMM(대표 배재훈)이 최근 주가 하락과 관련해 배당과 영구채 조기상환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급격하게 하락하자, '주주 달래기' 카드를 꺼낸 것이다. 


17일 HMM에 따르면, HMM은 14일 배재훈 사장 명의의 '주주님께 드리는 글'에서 "주가 하락에 대한 주주들의 우려에 공감해 배당을 포함한 주주 친화적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배당 가능시점에 대해선, 현재 상법 상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어 배당이 불가한 상황을 밝혔다. 이어 배당 가능 이익이 발생하는 시점에 적극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HMM의 결손금은 4조4439억원이다. 해운지수 상승에 따른 수익성 개선으로 결손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올해 말 결손금은 결산시점에 확인할 수 있다.

 

주가 하락의 또 다른 배경으로 지적되는 영구채 상환계획도 밝혔다.

 

HMM은 내년 중 스텝업이 도래하는 제191회 영구전환사채 상환여부에 대해, 조기 상환 청구권 행사를 검토 중이며 향후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영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고 상환될 경우, 자본이 감소해 부채비율이 상승하는 등 재무 비율이 악화될 수 있다. 그만큼 중장기적 관점에서 회사의 자금 소요 계획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6회차 영구채 상환에 대해선 제192회 영구채 발행 후 5년이 되는 2023년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조기 상환 청구가 가능하다.

 

최근 집중되고 있는 공매도에 대해서, 주식에 대한 이상거래 등에 대해 주시하고 있으며 불법적 거래 징후가 발생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한다고 밝혔다.

 

HMM 관계자는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는 회사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주가를 낮추려는 인위적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 않다”며 “해진공은 제191회차 영구채 조기상환을 막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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