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선사 HMM, 미국서 ‘계약 위반’ 이유로 피소

최근 미국 식품수입업체 MSRF 장기운송계약 위반해 FMC에 제소
첫 사법적 판단 내년 8월..최종 판단 2024년 3월 내려질 예정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국내 최대 국적선사인 HMM(대표 김경배)이 화물 운송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피소됐다고 24일 밝혔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에 따르면 최근 미국 식품수입업체 MSRF는 HMM이 2021∼2022년 약속보다 화물 적재량을 적게 제공하는 등 장기운송계약을 위반했다며 FMC에 제소했다.

 

지난해 5∼12월의 경우 MSRF는 계약상 컨테이너 25FEU(40피트 컨테이너 1개)를 이용할 수 있어야 했지만, HMM은 9FEU만 제공했다는 것이다.

 

화주인 MSRF는 이 때문에 장기운송계약 운임보다 비싼 비정기 단기운송 계약에 따른 ‘스팟’ 운임을 HMM에 지불하고 화물을 운송해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MSRF는 “HMM이 해상운송법을 어기며 계약을 위반한 탓에 터무니없이 비싼 운송비용을 내야 했고, 100만달러(약 13억4000만원) 이상의 손해를 봤다”며 “HMM은 안정적으로 자리가 잡혀있던 글로벌 해상운송업계를 부당하고 불합리한 방법으로 교란했다”고 말했다.

 

FMC는 이번 소송을 행정법 판사에게 배정했다고 밝혔다. 첫 사법적 판단은 내년 8월, 최종 판단은 2024년 3월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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