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최우수기업 선정돼

공정거래위원회 실시,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우수기업 평가 결과
대리점 분야 협약평가위원회 열어 '2022년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결과' 심의·확정
계약의 공정성, 법 위반 예방노력, 상생협력 지원, 법위반 감점, 대리점 만족도 등 종합 평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매일유업(대표 김환석)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우수기업 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공정위는 대리점 분야 협약평가위원회를 열어 '2022년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결과'를 심의·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거래에서 공정 거래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9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계약의 공정성 △법 위반 예방노력 △상생협력 지원 △법위반 감점 △대리점 만족도 등을 종합해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대리점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11개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이행 실적을 평가한 결과 매일유업이 최우수등급을 받았다. 이랜드월드, 남양유업, CJ제일제당 등 3사가 우수등급, 오리온은 양호등급을 받았다.

 

매일유업dms 대리점 지급금액과 계약해지 등에 관한 세부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계약의 공정성을 높인 점, 공급가격 인하와 판촉용품 등을 지원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랜드월드는 본사 인터넷쇼핑몰 주문내역을 대리점에 이관하는 등 온라인판매 부분에서의 상생을 적극 지원했다고 평가 받았다. 남양유업은 대리점의 신규거래처 개척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호평 받았다. CJ제일제당은 대리점에 각종 장비를 지원하고 자녀학자금 사업을 실시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양호 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에게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표창이 수여되고, 일정 기간 원칙적으로 직권조사 대상에서 면제되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공정위는 공급업체와 대리점 간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협약의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 약 580개 공급업체를 대상 '협약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상생협력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모범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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