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보유 피씨엘 ‘타액자가키트’ 적법 절차 인정받아

법원에 이어 검찰 “사용적합성평가 행위 적법”
피씨엘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연구개발 적법성 인정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국내 최초로 타액으로 코로나 감염여부를 검사하는 피씨엘(대표 김소연)의 자가진단키트가 결국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개발된 것이 검찰과 행정법원 등으로부터 재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피씨엘이 2021년경 모행사에 사용적합성 평가로 제공한 코로나 자가진단키트를 무허가 의료기기 제조 등으로 보아 관련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9일 이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최근 해당 고발 건과 관련한 식약처 과징금처분에 대해 행정법원도 피씨엘의 손을 들어 이를 취소하였는데, 이로써 피씨엘은 그간 받아온 위법업체의 오명을 완전히 벗게 되었다.

 

해당 제품은 코로나 타액 자가진단으로서는 국내 최초로 개발되어 편의성 및 안정성을 인정받았으나, 식약처의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으로 인해 허가가 늦어져 많은 문제가 있었다. 이에 행정법원은 피씨엘이 입은 불이익이 크고 식약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피씨엘 김소연 대표는 “체외진단제품은 시장진입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규제보다는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향후 피씨엘이 글로벌 체외진단기업으로 나아가는 데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하였다.

 

피씨엘의 타액검사키트는 유럽, 캐나다, 대만 등에서 자가검사키트로 허가되어 코를 찌르면서 면봉이 부러지는 등  문제가 되는 방법을 대처하여 전세계 소아청소년들에게 매우 유용하게 이용되었다. 또한, 오미크론 변이에서는 타액에서 더 많은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코를 찌르는 허가된 동일검사와 비교 했을 때 그 성능이 현저히 좋아 캐나다에서는 유일한 타액키트로 정부납품에도 성공한 우수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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