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절세계좌 상장지수펀드 거래' 이벤트 진행한다

꾸준한 투자 이어지는 ETF...2022명 상품권 지급
KB증권 영업점·MTS·마블 등에서 신청 가능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KB증권(대표 김성현·박정림)이 다음달 2일부터 ‘절세계좌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이벤트를 오는 7월 29일까지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벤트 기간 동안 개인연금(신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DC, IRP 계좌), ISA(중개형 ISA 계좌)를 통해 KBSTAR ETF나 TIGER ETF를 300만원 이상 순매수한 고객 중 각 ETF마다 2022명을 추첨해 모바일 문화상품권 1만원을 지급한다.

 

ETF를 투자할 수 있는 절세계좌로는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있으며, 고객들은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연간 7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ISA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의 비과세 혜택 한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서 발생하는 운용 수익은 인출하기 전까지 비과세로 운용하다가 연금으로 수령 후 나이에 따라 3.3~5.5%의 저율과제를 받을 수 있다. KB증권 DC, IRP 계좌에서는 유관기관 제비용을 제외한 ETF 매매수수료가 평생 전액 면제된다.

 

개인연금 및 IRP는 KB증권 전국 영업점과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마블(M-able)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고 투자 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김상혁 KB증권 연금사업본부 상무는 “ETF 는 업종 및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로 분산 투자가 가능하고, 최근 낮은 변동성의 ETF도 잇따라 선보이고 있어 변동성 장세에서도 꾸준히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장기 성장성이 높은 ETF를 절세 혜택까지 챙길 수 있는 연금계좌에서 투자하는게 시너지를 일으키는 현명한 투자 방법”이라고 말했다.

 

기타 상품 가입 및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KB증권 영업점과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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