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 중대처벌법 어려움 겪는 기업 적극 돕는다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매일 사고, 사망 발생...대책 필요
상의, 기업에 관련 설명회 개최..경총, 인수위에 적극 전달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경제단체들이 발벗고 나서고 있다. 

28일 산업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와 지역상공회의소는 기업들을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시작하기로 했고, 이에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중대재해법 입법 보완 등 경영계가 바라는 정책을 정리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먼저, 대한상공회와 지역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설명하는 이달 30일 시흥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4주간 서울, 부산, 울산, 대구, 인청, 광주 등 42개 지역에서 진행된다. 해당 설명회에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처벌, 행정제재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음도 함께 설명할 계획이다.

 

특히 이해하기 어려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한 ▲ 경영자 리더십 ▲ 근로자 참여 ▲ 위험요인 파악 ▲ 위험요인 제거·통제 ▲ 비상조치 계획 수립 ▲ 도급·용역 안전보건 확보 ▲ 이행현황 평가 및 개선 등 7가지 핵심 요소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경총은 이에 앞서 지난 25일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6대 분야에 대한 30개 과제의 경영계 제안을 담은 ‘신정부에 바라는 기업정책 제안서’를 발간했다.

 

제안서에 담긴 6대 분야는 ▲ 도전과 혁신의 기업가정신을 위한 법·제도 개편 ▲ 기업 투자 의욕 제고를 위한 조세 제도 개편 ▲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노동법제 선진화 ▲ 안전한 일터 조성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경영환경 구축 ▲ 미래세대와 공존하는 사회보장체계 확립 등이다.

 

경총 관계자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기간제 규제를 완화하고, 최저임금을 업종·지역별로 적용해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법률상 경영책임자 의무 내용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경영자에 대한 하한형(1년 이상)의 징역형을 삭제하는 등의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원청의 책임 범위 등 법상 모호한 부분이 있어 기업들이 법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애로사항들을 모아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 전문가들은 "노동자의 건강증진 및 안전제고라는 측면에서 중대재해법 취지는 좋지만, 실행 과정에서 시행령 등의 미흡과, 과도성 측면에서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법의 취지를 살려서 노사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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