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우리나라처럼 술 문화가 자유로운 곳에서 음주로 인한 폐해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 것 같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세종대왕은 백성들의 과음이 심해지자(1433년) “신라가 망한 것이 포석정의 술 때문이었고, 백제가 낙화암에서 멸망한 것이 모두 술 때문이었으니, 백성들은 과음을 삼가라” 하였다고 한다. 또 이슬람국가에서는 술 때문에 전쟁에 졌다 하여 율법으로 술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음주 후유증이 빗은 국가의 흥망의 예라지만 개인에게도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 5대 강력범죄 5건 중 1건 이상이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부상과 사망 사고다. 특히 음주운전은 자신이 몰던 차로 자신과 타인을 죽게 하는 사고이다. 자살과 살인이라 할 수 있다. 법무부는 가장 최근인 지난 12일 술에 취해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예비 검사가 1심에서 선고 유예받았지만 임용을 취소했다. 음주가 빗은 개인사가 개인에게 돌아갔지만, 음주는 개인과 나라의 흥망을 염려해야 할 정도이다. 음주운전은 다르다. 개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부상과 사망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자동차가 나온 이유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지금도 끊이지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최근 이동식사다리에서 추락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와 관련된 안전작업 교육예방이 시급한 시점이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산업현장에서 사다리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는 143명으로, 건설업에서 86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시설관리업 20명, 제조업 17명이 뒤를 이었다. 지난 3일 용인의 한 사업장에서 음식점 상부 배기시설을 수리하기 위해 약 1m 높이 A형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하던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다음날인 4일에는 양주의 아파트에서 건물관리원이 약 4m 높이 오수관을 점검하다가 추락했으며 같은날 세중 고운동에서 퍼티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해 같은날 2명의 작업자가목숨을 잃었다. 이같이 이달 초에도 연달아 사다리 추락사가 발생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작업지침을 준수하고 숙지할 필요가 있다. ■ 경작업, 고소작업대, 비계 등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만 사다리를 사용한다. ■ 사다리는 평탄, 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만 설치한다. ■ 최대길이 3.5m 이하 A형 사다리에서만 작업한다. ■ 모든 사다리 작업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높이 2m 이상인 경우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스스로 나만의 가구 등을 만드는 'DIY(Do-It-Yourself)'와 인력 감소에 따른 기계 사용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전기톱 관련 안전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어, 이를 위한 안전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기계톱 관련 안전사고는 총 356건으로, 팔·손이 176건, 둔부·다리·발이 157건, 머리·얼굴이 16건 순으로 부상을 입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연령대가 높을수록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산업안전위생뉴스(Industrial Safey&Hygiene News, ISHN)와 산업계는 전기톱이 주택, 자연 관련시설, 농수축산업 등 다방면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이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아래 필수 사항을 제시했다. 1) 정기적인 전기톱 안전교육 실시(Schedule time for chainsaw safety training) 대부분의 근로자는 전기톱을 쉽게 활용할 수 있기에 종종 훈련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안전하게 전기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용해야하는지 방법부터 똑바로 알아야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최근 들어 작업장 내 화물차 사고와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아 부상 및 사망자가 발생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화물차는 일반차량보다 무게가 많이 나가고 크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부상과 피해정도가 심각하게 매우 심각한 만큼, 더욱 강력한 대책이 요구된다. 각종 대책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줄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7일 교통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14일 경기도 광주시의 한 작업장에서 운전자가 화물차량 적재함에서 내려오던 중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져 작업자가 1명 사망했으며, 16일 충남 부여에서는 덤프기사가 경사진 도로에 주차 후 차량 전면에 있는 에어 장비를 수리하다가 차량이 밀려 앞 트럭과 화물차량 사이에 끼어 운전기사가 사망했다. 5월 3일 경기도 하남시에서는 지게차를 이용해 작업 중 포크가 팔레트에 비정상적으로 안착해 화물기사가 팔래트를 확인하다가 쓰러지는 화물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이 외에도 경부, 호남, 남부순환, 구리포천 등의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간 추돌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부상자가 속출했다. 화물자동차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제187조 승강설비 ▲제188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지난 1분기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인해 숨진 사망자 규모(71명)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 줄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과연 사측인 경영진이 예방 노력을 제대로 안 해서 나온 결과인지,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한 문제인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단순히 3개월 간 나온 수치를 놓고, 그 원인 및 책임을 규명하는 것 자체가 섣부른 행동일 수도 있지만, 문제는 산업재해가 법을 강화한다고만 해서 줄지 않는 것이다. 미국 산업보건당국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하인리치 법칙'을 근거로, 재해예방을 위한 조직의 구조적인 노력에도 불구, 근로자 개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산업재해 사고가 불가피하게 나온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 경영자의 책임 의무에 좀더 방점이 찍혀있지만, 결국 근로자 개인의 안전 노력 또한 재해예방을 위해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주의 환기도 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최근 산재 사망사고 동향' 자료에 따르면 50인 이상 기업 기준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자 수는 7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겨울철 손상된 도로 보수 작업과 관련해 크고 작은 부상은 근로자가 사망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90%는 작업장 전반에 놓은 안전시설물을 적시에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만큼, 이에 따른 주의와 대책이 더욱 시급히 요구된다. 17일 세이프티플러스헬스 및 국내 산업계에 따르면, 고속도로 등에서 작업자하는 경우, 차량의 제동 없이 근로자에게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일반 교통사고 비율에 비해 3배 높은 9.9%의 치사율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지난 8일 한국도로공사가 발표한 최근 5년간(2017~2021년) 월별 고속도로 작업장 교통사고 결과에 따르면, 겨울철 제설작업으로 손상된 도로 시설물을 보수하는 작업이 4월경부터 늘어나면서 보수작업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늘고 있다. 건설업에서도 사망사고 10대 작업 중 하나로 화물 운반 및 도로공사를 꼽으며 각종 공사현장, 작업장 내 교통사고 이슈가 계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아래는 세이프티플러스헬스(Safety+Health)가 작업장 내 근로자와 차량 운전자에 대한 안전 유의사항이다. 작업 근로자가 주의해야 할 점 ■ 작업 구역에서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지난 2021년 12월 전남 여수시 국가산업단지 내 화학제품 제조업체에서 인화성액체 저장탱크 상부의 통기관을 대기환경처리설비로 연결하는 작업 중 화재 및 폭발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외에도 드럼통에 보관되어 있는 부동액을 펌프로 사용해 플라스틱 용기로 옮기는 도중 일어난 폭발사고, 폐드럼통 폐기물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버려서 해당 드럼통이 폭발해 인명사고가 나는 등 인화성·가연성 액체에 의한 사고가 꾸준히 보도되고 있다. 이같이 인화성·가연성 액체(연료, 용제, 세척 제품)는 세심하게 다루지 않으면 폭발력으로 발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광범위한 재산피해, 근로자 장애·부상·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25일 보건안전 전문매체인 세이프티플러스헬스(Safety+Health) 등에 따르면, 사업장, 공사장, 작업장 등에서 인화성 액체를 취급 시 해당 권장사항을 따라 안전사고에 유의가 매우 필요하다. 다음은 관련 핵심 주의사항이다. ■ 인화성·가연성 액체를 용량의 80%까지만 채워, 온도변화가 일어날 때 액체가 팽창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폭발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
한국재난안전뉴스 노혜정 기자 | 추웠던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지면서 하루를 즐기기 좋은 기후지만, 근로현장에서는 벌써부터 온열질환 걱정이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기후변화 문제로 인해 폭염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 온열 질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한다는 점에서 ‘체감 어려운 질환’(slow-moving injury)이라고 부른다. 온열 질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흔하며, 매일 11명의 근로자가 열 스트레스로 중상을 입거나 심지어 사망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안전사고 사망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빠른 준비가 요망된다. 올바른 준비와 지식으로 100% 예방할 수 있는 부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것은 특히 비극적이라고 볼 수있다. 대부분의 작업장은 휴식, 그늘, 수분 공급의 3대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특히 덥거나 습하거나 과중한 작업 조건에서는 이런 요소를 고려할 틈이 없기도 하다. 기업 자체에서 종합적인 열 안전 계획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온열 질환 산재 사망자에 대해 대비하고 있으나, 근로 시간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국재난안전뉴스 노혜정 기자 | 교통사고 재해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는 전 세계적인 문제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에서 120만명이 넘는 사망과 부상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잦은 추돌·사망사고에 대해 사전 예방하는 것은 도로 안전과 정책 개발에 중요하기 때문에,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9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연간 10대 사망원인을 항상 차지하면, 일년에 5000명 이상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다. 사망원인 1위인 암(8만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규모지만, 2위인 심장질환(3만명), 3위인 폐렴(2만명) 등에 비해서는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노약자 사망이다. 미국 안전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도로 안전을 위해 진행한 연구를 통해 충돌 사고 특성을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어린 운전자와 노인 운전자가 치명적 사고와 충돌 위험이 높다고 밝혔다. 덧붙여 70-74세 운전자는 75-79세 운전자에 비해 사고 위험이 낮고, 80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서 충돌 위험성이 높게 나타났다. 충돌 사고 관련 이외에도 운전자의 연령은 사고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노인 운전자는 젊은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건설업, 제조업 등 다양한 작업환경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안전용품은 바로 ‘장갑’이다. 보호장갑은 작업시 절단, 긁힘, 화상 등을 포함한 크고 작은 부상으로부터 손을 보호해주기에 장갑 손상시 교체는 필수적이다. 안전장갑의 수명은 소재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일회용 천연 라텍스 장갑은 3년이 지나면 보호성이 상실되며, 니트릴 일회용 장갑은 최대 5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케블라 장갑은 10번 이상 세탁시 변질되며, 폴리염화비닐(polyvinyl chloride)․네오프랜(neoprene)․폴리우레탄(polyurethane) 소재의 장갑은 5년 이상 지속된다. 안전장갑 사용시 제조날짜 및 장갑 사용기간, 제조업체 지침, 권장사항 등을 따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갑의 수명은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등에 의해 결정되지만 아래는 장갑의 사용도와 상관없이 교체에 대한 경고 신호에 대해 설명한다. 장갑재료의 헤짐(Fraying of materials) 장갑을 만들 때 사용되는 재료들은 수명이 정해져 있기에 날카로운 물건 등에 의한 찢김, 찔림 등은 장갑을 망가뜨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만약, 구멍이 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