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모공약까지 나오는 대선공약...경제공약 아쉬워

건보적용 공약 봇물...재정 감당도 함께 고려해야

한국재난안전뉴스 편집인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공약화로 건강보험(건보) 적용범위를 둘러싼 찬반양론에 불을 지폈다. 찬반양론을 넘어 대선공약도 이렇게 다양할 수 있구나를 보여줬다. 탈모 증세를 보이는 이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더해 임플란트 지원범위를 65세이상에서 50대 후반으로 연령을 낮추고 기존 2개에서 4개로 확대하는 방안까지 공약화할 움직임이다. 탈모와 임플란트의 경우 노화의 자연스런 과정일 수 있지만 스트레스 등의 요인 등을 감안해 건보 적용으로 판단한 듯하다.

 

이를 두고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무차별적으로 늘릴 경우 건보 재정 파탄에 따른 보험료 수가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는가 하면 표를 의식한 야당도 건보 기타 적용범위 확대 공약을 내밀 태세이다.

 

문제는 건보 적용범위를 확대할 경우 보험료 인상도 뒤따른다는 점이다. 쓰자는 있는데 벌자가 없을 경우 재정부담으로 다가 올 수밖에 없다. 국가의 복지정책은 쓰자이지 벌자는 아니라는 점에서 쓰자에 걸맞는 경제공약이 여야 모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지난 5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비전위) 회의 후 탈모 건보 적용 질문을 받고 “진지하게 접근하면 좋겠다. 신체의 완전성이란 측면에서 건보 대상이 돼야 한다고 본다.며 “탈모는 재정적 부담 때문에 건보료를 다 납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지원해 주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해, 건보 적용 확대 포문을 열었다.

 

하지만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은 탈모 치료를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간주해 비급여 대상으로 딸기코·점·여드름 치료, 발기부전·쌍꺼풀수술·코성형수술·지방흡인·주름제거·치과교정 등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건보 적용여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복지부 산하 기구)에서 결정하지만 성형과 미용 등은 건강보험 원리에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동안 적용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건보 재정수지가 보험범위 확대 여파로 지난 2018년 1천778억 원 적자로 돌아선 이후 갈수록 적자폭이 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쌓아 놓았던 적립금은 지난 2017년 20조7천733억 원에서 2020년 말 17조4천181억 원으로 3년 만에 3조 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로 가다간 오는 2024년 적립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른 대책은 건보료를 올리는 것 뿐이었다.

 

이재명 발 건보 적용 대상 확대로 빗장이 풀어진 만큼 여타 후보들도 표심 잡기에 나설 선심성 복지공약도 잇따를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국가 먹을거리에 대한 공약들은 안 보인다.

 

복지 공약들을 보면 세금 더 걷기와 국채를 발행하자는 이야기뿐이다. 문재인 정부들어 한해 나라살림살이인 예산이 400조 원대에서 임기 말년차는 607조원대로 200조원이나 늘었다. 이와 함께 나라 빚도 1000조원대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1%를 넘어섰다. 이를 보면 매년 늘어나는 소위 슈퍼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나라 빚도 덩달아 늘어난 셈이다. 쓴 만큼 선순환으로 되돌아왔다면 부채가 줄어야 맞지만 수치상으로 보면 투입 대비 환수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일자리가 복지라는 경제정책 공약은 어느 틈에 나올지 기다려지는 대선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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