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안정호 기자 | 박근해 정부 시절인 2015년 1월 담배값 인상 전에 담배 제조장 밖으로 담배를 대량 반출한 것처럼 허위로 전산을 조작해 세금(담뱃세)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던 BAT코리아가 2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엄상필·심담)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외국계 담배회사인 브리티시 어메리칸 타바코 코리아(BAT코리아)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인과 함께 기소된 임직원에게도 동일한 판결이 내려졌다.
검찰은 기소 당시, BAT 코리아 법인 등은 담배값 인상 하루 전인 2014년 12월 31일 담배 2463만갑을 경남 사천시 소재 제조장 밖으로 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산 상으로 허위 반출한 것처럼 조작해 담뱃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BAT코리아 회사와 임직원들이 2015년 1월1일자로 담뱃값 인상이 예고되자, 2014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이 기소한 포탈세액은 개별소비세 146억원, 담배소비세 248억원, 지방교육세 109억원으로 총 503억원에 달한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 증진 등을 이유로 담배가격을 인상키로 했고, 이에 따라 실제로 관련 세금이 2015년 새해부터 곧바로 인상됐었다. 담배 관련 세금은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데, 2015년 1월1일 반출분부터 기존보다 담배 1갑당 국세인 개별소비세 594원(신설), 지방세인 담배소비세 366원(인상), 지방교육세 122.5원(인상) 등 총 1082.5원의 세금이 인상된 바 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의 판단은 검찰과 달랐다. 재판부는 "잘못을 가리기 위해 은폐 등 적극적 부정행위를 했는지가 형사상 포탈행위"라면서 "전산행위·반출은 적극적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세금의 올바른 납부 여부는 형사소송이 아닌 다른 소송에서 가릴 문제"라면서 "고시 범위를 정할 때 회의를 하고 회의록을 남긴 것이 조세포탈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BAT코리아측의 손을 다시 들어줬다.
BAT코리아 측은 지난 2014년 12월31일 담배 2463만갑을 경남 사천 소재 제조장 밖으로 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반출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 적용된 조세포탈 액수는 개별소비세 146억원, 담배소비세 248억원, 지방교육세 109억원 등 총 503억원 규모다.
한편 검찰은 담배 관련 세금은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에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데, 이들은 세금이 오르기 직전에 담배가 반출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것으로 봤다. 전산 조작을 근거로 인상 전 기준으로 담배 관련 세금을 납부했다며 항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