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노동부는 26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정식 장관 주재로 48개 지방관서장과 함께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하루 앞두고 전국 기관장 회의를 소집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됐으며,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으로까지 확대 적용된다. 정부와 여당은 막판까지 법 확대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려 애썼으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예정대로 적용되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 이정식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겠다"며 "특히 생존을 위협받는 영세기업들에 필요한 지원 조치도 다각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정부가 무엇보다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부분은 50인 미만 기업이 최대한 빨리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중대재해법 유예' 합의가 끝내 불발됐다. 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게 됐다. 당초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회동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2년 유예 법안의 25일 본회의 처리 문제를 놓고 논의했었다. 그런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다. 이날 본회의는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의 2년 유예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었다. 그러나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각각 경영계와 노동계의 표심만 의식하며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다가 합의가 불발되자 책임 소재를 놓고 서로 '네 탓 공방'만 벌였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오늘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될 일은 없다"며 "민주당은 민주노총이 반대하고 있으니 유예 법안을 처리하기 싫어서, 현실적으로 하기 힘든 것을 조건으로 들고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오늘 법안은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에서 제가 이야기한 조건에 대해 어떤 것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2년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지진해일이 국내 동해안까지 전파됨에 따라, 지난 20일 강원 강릉시를 방문하여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강원 강릉시에는 총 28개의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가 있으며, 이번에 방문한 곳은 강릉시 남항진 인근 죽도봉에 위치한 긴급대피장소(해발고도 32.8m)로 약 8백 명의 대피인원 수용이 가능하다. 강릉시 남항진은 이번 일본 지진 발생 시각으로부터 약 1시간 51분 후인 18시 1분경 동해안에서 지진해일이 가장 먼저 관측된 지점이다. 이상민 장관은 강원도와 강릉시 관계자들로부터 지진해일 발생시 상황전파와 주민 사전대피체계 등을 보고받고, 긴급대피장소 인근에 설치된 지진해일 대피안내 표지판, 대피로 표지판 등도 점검하였다. 현장에서 이 장관은, 특히 최근 일본에서 추가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주민뿐만 아니라 강릉시를 방문한 관광객들도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대피안내 등 표지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주기적인 대피 훈련을 통해 신속하고 빈틈없는 지진해일 대비체계를 갖출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운명이 일주일 후면 판가름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이대로 법을 시행한다면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처벌이 집중되면서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보다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한다. 반면 노동계는 정부·여당의 유예 주장에 반발하고 있다. 중대재해에 더 취약한 중소기업 노동자의 안전을 외면한 채 '민생'으로 포장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대재해의 다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 경영계와 정부·여당이 영세 사업장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막판까지 유예 요청을 이어가는 가운데, 여야 논의 결과에 따라 내주 국회에서 유예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기로 되어 있다. 2021년 1월 법 공포 후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는데,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건설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오늘 21일까지 강원영동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늘 오전 김광용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7개 중앙부처와 5개 시,도, 유관기관 등과 함께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중점 관리사항과 기관별 대처계획 등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동계청소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 강릉, 평창 등지에 주말까지 대설이 예보되고, 눈과 비가 함께 내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적설과 결빙으로 시설물,도로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의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조립식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노후건축물 등 적설취약시설과 경기장 내 다중이용 공연장, 체육시설, 임시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피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붕괴 우려 시 사전대피 등 조치, 지역간 경계 도로,접속구간은 기관 간 상호 우선하여 제설을 실시하여 제설 미흡구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교량,터널 진출입부 등 결빙취약구간 점검을 강화하고 제설제 사전살포 등 제빙작업을 철저히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김광용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눈, 비로 인한 국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주요도로 제설을 비롯해 인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 1. "ㄱ씨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안전디딤돌」앱에서 희망지역의 재난문자를 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계신 고향지역을 수신지역으로 설정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고향에 많은 눈이 내리고 강추위로 교통이 통제되고 있다는 재난문자를 받았고, 부모님께 안부를 확인하면서 위험상황을 알렸다." # 2. "ㄴ씨는 홀로 계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으나 최근 집에서 떨어진 지역에 장기간 출장을 가게 되었다. ㄴ씨는「안전디딤돌」앱에서 희망지역 재난문자 수신이 가능하다는 것을 듣고 집이 있는 지역을 수신지역으로 설정했다. 출장 중 집이 있는 지역에 영하권 추위로 빙판길, 수도계량기 동파 주의 등의 재난문자를 받았고, 집에 홀로 계신 어머니가 걱정되어 안부를 확인하고 위험상황을 알려 피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노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디딤돌」앱에서 재난문자 수신 희망지역을 설정하면 해당 지역의 재난문자를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대설·한파 대책기간에 이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밝혔다. 「안전디딤돌」앱은 휴대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재난문자를 통한 위험상황 인지가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 등 국세청을 사칭한 다양한 종류의 악성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이 유포될 우려가 있으니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에 따르면, 특히, 최근 국세청을 사칭하여 '소득세 미납안내' 라는 제목으로 개인명의 계좌에 소액 입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사례가 있었다. 국세청을 사칭하는 의심스러운 이메일・문자메시지 수신 시 아래 사항에 유의해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메일에서 포털사이트 로그인을 유도하는 경우 위장 화면이므로 로그인 하지 말고 이메일을 삭제하고, 포털사이트 비밀번호는 변경해야 한다. 인터넷 전화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의심하여야 하며, 개인명의 계좌로 국세를 송금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사칭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사이버안전지킴이, 긴급신고 112 또는 민원상담 182)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악성 이메일 유포를 인지하는 경우 즉시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 해당 메일 차단을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앞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올해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연금 수령액이 기존보다 3.6% 오른다. 이는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것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역대 최고 수익률을 기록해 작년 수익금은 100조원, 기금 적립금은 1천조원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받는 약 649만명이 지난해 물가상승률(3.6%)만큼 오른 기본연금액을 이달부터 받게 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매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지급액을 조정한다. 공적연금 수급자들이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예컨대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인 62만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기존보다 3.6% 오른 64만2천32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기본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마찬가지로 3.6%가 오른다. 이렇게 되면 올해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은
한국재난안전뉴스 |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국민에게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제공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지진 발생 시 광역시,도 단위로 재난문자를 송출하는 현재의 방식을 올해 10월부터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지진이 발생한 곳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여 약한 진동을 느끼거나 거의 진동을 느끼지 못하는 국민에게 지진 재난문자가 송출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는 지역에서 지진 규모 3.0 이상이 발생하면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 긴급재난, 안전안내문자로 구분하고, 지진의 발생 위치를 중심으로 해당 광역시,도 단위로 지진 재난문자를 송출하게 되어 있다. 현행 기준으로는 진동을 거의 느끼지 못하거나 피해가 없는 지역의 주민들이 광역적인 지진 재난문자를 수신했을 때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이를 개선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지자체의 지진 재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분화된 지진 재난문자 서비스 체계로의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기상청은 국민 안전과 효율성 등을 고려한 단계별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에는 지진 재난문자 서비스 송출 범위를 17개 광역시,도에서 250여 개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고용노동부는 27일 국회에서 국민의 힘과 당정협의회를 갖고, 향후 2년간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을 통한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합동으로 마련 및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범부처 지원사업과 민간 자율 추진사업 등을 망라하여, 그간 노사 양측에서 요구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4대 분야·10대 과제를 중심으로 담았으며, ‘24년 중 1.2조원 재정투입 및 제도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 투입효과를 합쳐 1.5조원 규모로 뒷받침할 계획이며, 성과평가 등을 거쳐 ‘25년에도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관계부처·공공기관 및 협·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50인 미만(5~49인) 사업장 83.7만개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중대재해 위험도 등을 분석하여 전체 사업장 지원을 목표로 하되, 중점관리 사업장(8만개+α)을 선정하여 컨설팅·인력·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및 교육·기술지도의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