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올해 12월 1일부터 7인승 이상 자동차는 물론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2021년 11월에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12월에는 5인승에도 일반 분말소화기, 에어로졸식이 아닌 '자동차겸용'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화재는 총 1만 1398건으로, 연평균 3799건이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치는 등 해마다 화재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화재는 승차 정원과 상관없이 엔진 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 불량 등 부주의, 교통사고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는 소화기 설치 의무를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 시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번 설치 의무를 확대하게 됐다. 관련 개정 규정은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 하지 않는다. 또한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 개정안이 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 역할을 수행하는 안전책임관을 임명하는 기관이 확대되었다. 또한, 재난의 예방 단계부터 복구 단계에 이르기까지 재난관리 전체 영역을 다루는 재난관리자에 대한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공인재난관리사 자격 시험 제도에 대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먼저, 안전책임관 임명 확대다. 그동안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한 초기대응, 재난안전 교육·훈련 등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도록 안전책임관과 담당직원을 임명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안전책임관 임명 기관을 다수의 공공기관을 포함한 재난관리책임기관까지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다음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이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게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지 한 달이 지났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된 후 5∼49인 사업장의 중대재해는 모두 9건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일터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2022년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된 후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추가 유예를 거쳐 지난달 적용됐는데, 경영계와 당정의 거센 추가 유예 요구로 막판까지 여야 협상이 이어졌으나 합의가 불발돼 그대로 시행됐다. 법 확대 나흘 만인 지난달 31일 부산 기장군의 폐알루미늄 처리업체에서 3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것을 시작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가 잇따랐다. 새로 법이 적용된 5∼49인 사업장의 중대재해가 속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법 적용 유예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노동부는 이들 사고에 대해 곧바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는데, 아직 50인 미만 사업장 대표 등이 중대재해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AI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자율주행차 등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영상정보의 합리적인 활용 기준을 담은 '개인영상정보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개인정보위는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데이터 처리방식이 복잡한 인공지능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원칙, 기준을 구체화한 AI 단계별 '6대 가이드라인'을 올 연말까지 마련한다. 개인정보위는 공개된 정보, 비정형 데이터, 생체인식정보, 합성데이터, 이동형 영상기기, 투명성 확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스타트업 등이 AI 모델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보위가 스타트업 등과 함께 개인정보 법령 준수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면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도 시행한다. 또한,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운영으로 자율주행로봇 등 첨단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AI 연구자,스타트업 등의 유연한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인정보 안심구역'도 운영한다. AI에 기반한 채용, 복지수급자 선정 등 개인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음식점과 약국 등에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 시내 음식점·약국 등 원료 및 제조물 사업장 중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임을 아는 사업장은 10곳 중 3∼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의 이석민 선임연구위원과 윤형미 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서울시 민간 분야 중대시민재해 시설 실태조사 및 관리 방안' 보고서에서 서울 시내 민간 중대시민재해 대상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인식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는 지난해 5월 2∼26일 대면으로 이뤄졌으며 대상은 민간 분야 중대시민재해 시설·사업체 450곳(원료 및 제조물사업장 119개·공중이용시설 331개)이다. 공중교통수단은 제외됐다. 그 결과 응답자의 66.2%가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임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료 및 제조물 사업장은 안다는 답변이 37%에 그쳐 공중이용시설(76.7%)과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중대시민재해 의무 사항 내용을 알고 있다는 응답률은 58.9%였다. 이 역시 원료 및 제조물사업장은 34.5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도시화가 가속화하면서 도시의 중심 건물은 고층 건물이 차지한 지 오래 되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의 대도시는 중심가가 대부분 빌딩 숲을 이루고, 주거지 역시 고층 아파트군이 임립(林立)해있다. 하지만 고층 건물의 결정적인 취약점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화재를 비롯한 각종 사고다. 고층 건물에서 화재사고 등이 나면 속수무책일 경우가 많다. 높은 건물의 경우 법적으로 소방 시설을 잘 갖춰야 하지만, 그렇다고 완벽하게 안전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안전 문제가 중요한 관리의 잣대가 되었다. 앞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를 미흡하게 했다가는 강력한 법적 제재를 받는다. 그리고 개선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리 주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13일 이런 내용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초고층 건축물은 건축법 및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이고,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 역사 또는 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있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형용모순'이란 것이 있다. 이를테면 '뜨거운 아이스커피' '둥근 사각형' '사촌숙부' 등등... 마찬가지로 지구온난화에도 역설적으로 한랭질환자가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구온난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겨울철 한랭질환은 지속적으로 발생해 10년간 4천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온난화가 지속되고 있다면 한랭질환자도 그만큼 즐어야 하는데 환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기후위기로 기후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9일 2013∼2014 절기부터 2022∼2023절기까지 10년간의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한랭질환자는 4158명, 한랭질환으로 인한 추정 사망자는 106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해마다 최저기온과 한파일수에 따라 한랭질환자 수도 증감하는데 대체로 한 해 400명 안팎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질병청은 2013년부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해 한파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전국 응급실 운영기관 500여곳에서 저체온증, 동상 등 한랭질환을 신고받아 분석한다. 올 겨울에도 지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마약범죄도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그리고 신고 포상금도 최대 5억원이 지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공익 신고 대상에 마약 범죄도 추가하고, 신고자에 대해 최대 5억원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17개 법률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이달 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마약범죄 수익 은닉 행위 등을 신고하면 공익 신고자로서 보호와 보상을 받게 된다. 공익 신고자가 해당 신고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공익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하는 경우, 공익이 증진된 경우에 신고자는 최대 5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2011년 제정 당시 공익신고 대상이 되는 법률을 180개로 규정했으며, 권익위는 이후 대상 법률을 확대해서 운영해왔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신고자 보호 범위가 확대되고 마약 범죄 등 적발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는 설 연휴 기간 재난안전과 물가관리에 대비한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한다. 행안부는 7일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설 연휴 민생안전 대책을 논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연휴기간 응급상황에 대비해 지자체별 병·의원, 약국 운영상황을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기부와 자선 문화를 확산하는 '온기 나눔 범국민 캠페인'도 이어가기로 했다. 행안부는 24시간 재난안전 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지자체도 부단체장 중심으로 상황관리 대응체계를 확립한다. 특히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전통시장, 대규모 지역축제장, 대설·한파에 취약한 시설에 대해 현장 점검 후 미흡 사항을 보완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또 설 연휴 국장급 물가책임관을 시도에 파견해 지역물가 동향 및 설 물가관리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각 지자체도 경제담당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물가안정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주요 16대 성수품 가격을 실시간 파악한다. 공무원, 상인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바가지요금, 원산지 허위표시, 섞어 팔기 등 시장교란 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협의회 회의에서 "교통, 응급
한국재난안전뉴스 이용훈 기자 | 소방청은 설 연휴 동안 응급상황이 발생하거나 연휴 기간 운영 중인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안내 및 응급 질환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면 119로 전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설 연휴에도 위급상황 발생 시 국민들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119구급상황요원은 평소보다 120명 늘린 420여명이 비상 근무체제에 들어가고, 신고접수대도 29대 증설한 115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전국 소방본부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간호사,와1급 응급구조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이 24시간 상주해 병,의원 및 약국 안내, 응급 질환 관련 상담, 응급처치 지도를 하고 있다. 또한 응급 질환에 관련해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에게 연결해 추가적인 상담도 가능하다. 이에 올해 설 연휴에도 전국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해 응급 질환 상담 등을 24시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에 체류 중인 여행객이나 원양선박 선원 등 재외국민의 경우에도 소방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전문 의료진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신청은 전화(+82-44-320-0119), 전자우편(central119ems@korea.kr), 인터넷(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