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한형제들, 내년부터 "내가 원한 데서 일한다"

업무에 몰두할 수 있는 장소·시간 택해서 근무 가능
‘규율 위의 자율’ 보장...효율적으로 일하는 문화 만들 것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대표 김봉진·김범준)이 내년부터 근무장소와 근무시간 모두 구성원이 선택해 일할 수 있는 '근무지 자율선택제·선택적 근로시간제' 계획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근무지 자율선택제'는 직원들이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 장소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장소는 사무실 출근, 재택,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기타 장소 및 해외 등 어디든 무관한다. 시차가 있을 경우 한국시간 기준 ‘코워크 타임’을 포함한 본인의 근무시간만 준수하면 된다.

 

근무 장소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도 자율 선택으로 전환한다. 올 초 도입한 ‘개인별 시차출퇴근제’에서 내년부터는 유연근무제의 일환인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 기존 하루 7시간(월요인은 4시간), 주 32시간 기준에서 월 단위의 총 근무시간 내에서 개인의 업무 스케줄과 컨디션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업무 시간을 분배할 수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2015년 1월 국내 최초로 월요일 오후 1시에 출근하는 주 4.5일제 도입에 이어 2017년 3월에는 주 37.5시간에서 2시간 30분을 단축한 주 35시간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근무제도를 실험해왔다.

 

2018년 7월에는 유연한 근무형태를 위해 부서별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했고, 2019년 4월에는 포괄임금제도 폐지했다. 올해 1월에는 주 32시간제를 도입해 개인별 시차출퇴근제도까지 적용해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코로나19 등 여러 상황을 겪으면서 근무환경에 대한 구성원들의 생각과 니즈가 점점 변화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점진적으로 자율근무제도를 도입하고자 했다”며 “우아한형제들의 핵심 가치인 ‘규율 위의 자율’을 보장해주는 근무제도 하에서 보다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지향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연말까지는 지난 6월부터 적용 중인 주 1회 사무실 출근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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