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시대 맞아 원격의료 정착시킬 때 됐다

한시 허용된 원격진료 폭발적 증가가 필요 증거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 변이중 오미크론으로 더욱 확연하게 다가온다. 지난 2000년부터 구상했던 원격의료체계를 당시에 도입했더라면 코로나 공포로부터 좀더 여유있게 대응했을지도 모른다.

 

질병관리청은 이달 말 즈음에 오미크론 하루 확진자가 13만-17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 누적확진자가 100만명을 넘어섰고, 하루 확진자가 이처럼 광풍처럼 불어닥친다면 앞으로 2개월 내에 1000만명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민 5명중 1명이 코로나 확진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현 의료체계로는 매우 감당하기 어려운 최악의 시나리오다.

 

6일 기준 재택치료 환자 수는 12만명을 넘어서 관리 가능한 재택 환자 16만3000명대 돌파도 코앞이다. 방역체계 전환 없이는 어쩔 도리가 없는 상황이다. 재택치료도 사실상 의료법이 입법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허용한 상황이다. 코로나 19가 발발하자 정부가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 발발해인 2020년 2월 2만4727명에 불과했던 원격진료 환자 수는 1년 뒤인 2021년 1월 159만2651명에 이어 올해 1월까지 누적으로 352만3451명이라고 한다. 코로나19 2년 만에 원격진료를 경험해본 환자는 1500%나 폭증했다고 한다. 원격진료가 불가피한지 역설적이지만 코로나19가 입증한 셈이다.

 

원격의료는 지난 2000년 첫 시범 사업 이후 22년째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한시적 허용에 나서자 못물처럼 헬스케어 기업들이 관련 소프트웨어를 적용한 앱을 출시했고 이를 이용한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환자가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진료과목과 원하는 의사를 선택한 뒤 증상을 기입하면 전화 및 화상으로 진료가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다. 진료 후에는 담당 의사 소견에 따라 받은 처방전으로 처방약을 선택에 따라 배달 또는 택배로 받거나 근처 약국에 방문해 직접 수령하는 방식이다. 우리의 정보통신(IT)수준으로는 22년 전부터 실현 가능했던 원격진료였다.

 

인터넷강의 소위 인강과 재택근무도 IT기술이 앞당긴 마당에 원격의료는 보고도 방치해왔다. 뒤늦게 나마 대한의사협회가 중심이 돼 원격협진, 원격모니터링, 원격진료로 구성된 세 가지 원격의료 플랜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논의과정을 거치겠다고 한 점은 만시지탄이지만 서둘러야 할 사항이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도 지난해 발간한 ‘원격 의료 실현을 위한 국내 과학 기술의 현황과 극복 과제’ 보고서에서 환자 진찰 기기와 검사 기술에 대한 개발과 적용, 원격 모니터링 협력 , 원격 의료에 맞는 의무 기록 시스템 개발·표준화, 기술 적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 법제도 개선 등 원격 의료에 필요한 합의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원격의료체계를 앞당길 수 있는 내용들이다.

 

수차례 원격의료체계를 입법화 하려 했지만 이해 당사자들인 병원과 의료계의 반대는 여전하다. 겪어 보고도 반대한다면 정상이라 할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가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고치는 김에 완벽한 체계를 만들고, 이를 신속하게 입법화하는 데 앞장서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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