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용훈 기자 | 한국재난안전뉴스가 창간 3주년을 맞아 (사)한국재해재난안전협회와 함께 3일 오전 일산 킨텍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방안’을 주제로 열린 「2024 중대재해 대응안전 포럼」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와 한국재해재난안전협회가 함께 주최하고, 고용노동부 등이 후원하는 행사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잠재위험관리와 법적 불이익을 예방하는 실질적 안전보건활동▲위험성평가를 통해 사업주의 자율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제고 ▲중대재해 예방안전과 관련한 최신 정보와 실제 사례를 공유하였다. 포럼에서는 첫 번째 연사로 최규동 한국재해재난안전협회 회장이 나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방안을 주제로 강연했고, 이어 김명준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수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장 재해감축을 위한 위험성 평가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아울러 연사로 나온 최진원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사업주 책임이 발생했을 경우, 손실 증가 등에 따른 효과적인 대비방안에 대해 소개했으며, 최태욱 라온피플 팀장이 CCTV 분석을 인공지능(AI)이 실시간으로 분석해 재해 발생과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서희 기자 | (사)한국재해재난안전협회(회장 최규동)는 창립 3주년을 맞아 한국재난안전뉴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와 함께 오는 7월 3일(수) 오전 일산 킨텍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방안’을 주제로 「2024 중대재해 대응안전 포럼」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한국재해재난안전협회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 주최하고, 한국재난안전뉴스가 주관하며, 고용노동부 등이 후원하는 행사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 6개월을 맞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전반이 논의된다. 구체적으로는 ▲소규모 사업장의 잠재위험관리와 법적 불이익을 예방하는 실질적 안전보건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위험성평가를 통해 사업주의 자율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제고하는 한편 ▲중대재해 예방안전과 관련한 최신 정보와 실제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포럼에서는 첫 번째 연사로 ▲최규동 한국재해재난안전협회 회장이 나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방안을 주제로 강연하고 ▲김명준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수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가 2023년에 처음으로 500명대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추진 효과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년차인 올해에는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모든 기관의 역량 결집이 필요한 때이다. 특히, 올해 1월 27일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대부분의 산업재해가 영세 사업장 또는 영세한 하도급업체에서 발생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소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중소사업장 안전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해주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전국 112개 지사와 홈페이지, 민원실 대형 TV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추가로 전국 1만 6천여 개 사업장에 안내 리플릿도 발송하였다. 이와 더불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주관으로 전북지역 공공·민간기관(32개 기관)이 함께하는「안전문화실천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서희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의 5인 이상 사업장 확대·시행에 발맞춰 중소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8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 1. 27. 시행 당시 50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었으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유예기간이 종료된 2024. 1. 27.부터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라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관련 책임 또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중소사업장의 경우 제도 및 관련 정보 습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에 공단은 홈페이지와 현수막을 이용하여 ‘산업안전 대진단’을 안내하고, 전국 112개 지사의 민원실 대형 TV에 홍보영상물을 상영하는 한편, 1만 6천여 개 사업장에 관련 리플릿을 우편 발송하는 등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음식점과 약국 등에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 시내 음식점·약국 등 원료 및 제조물 사업장 중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임을 아는 사업장은 10곳 중 3∼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의 이석민 선임연구위원과 윤형미 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서울시 민간 분야 중대시민재해 시설 실태조사 및 관리 방안' 보고서에서 서울 시내 민간 중대시민재해 대상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인식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는 지난해 5월 2∼26일 대면으로 이뤄졌으며 대상은 민간 분야 중대시민재해 시설·사업체 450곳(원료 및 제조물사업장 119개·공중이용시설 331개)이다. 공중교통수단은 제외됐다. 그 결과 응답자의 66.2%가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임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료 및 제조물 사업장은 안다는 답변이 37%에 그쳐 공중이용시설(76.7%)과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중대시민재해 의무 사항 내용을 알고 있다는 응답률은 58.9%였다. 이 역시 원료 및 제조물사업장은 34.5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ㅣ 1년 전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이날부터 새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2021년 1월 공포 후 이듬해 1월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의 유예기간을 더 준 후 이날부터 적용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됐다. 이번 확대 적용을 앞두고 준비 부족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의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정부와 여당이 2년 추가 유예를 추진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고, 예정대로 유예기간이 종료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새로 중대재해처벌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5∼49인 사업장은 83만7천 곳이다. 종사자는 800만 명가량이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 개인사업주 역시 법 적용 대상이다.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되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서희 기자 | DL건설(대표 곽수윤)이 다양하고 지속적인 전사 안전보건 활동 전개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앞으로도 안전보건 분야에서 근본적인 문제 도출과 개선 과정을 지속해 모든 이해관계자의 안전 확보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DL건설은 최근 안전경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수립했던 안전보건경영계획에 대한 성과 분석 및 개선책 발굴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고 24일 밝혔다. 안전보건경영계획이란 최고경영자(CEO) 중심으로, 회사 전반의 안전 및 보건에 관련된 계획이다. 해당 계획은 매년 전사 임직원에게 공유되고, 이행에 대한 실적을 관리하게 된다. DL건설은 올해 초 ‘안전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습니다’라는 슬로건 하에 △올바른 DL(사고다발요인 집중관리) △단단한 DL(안전보건조직 내실 강화) △도약하는 DL(안전보건활동 기본 다지기) 등의 실천으로 선진 안전문화를 구축하고 최고의 건설사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DL건설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CEO 직속 안전경영위원회를 신설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최고경영자를 포함해 각 사업부문장(CSO 겸임)으로 구성된 위원과 간사 역할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작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의 실효성 논란이 지속된 가운데, 법 위반 협의로 기소된 철강사 대표가 법정 구속됐다. 그간 노조 등에서 법 자체가 느슨해서 실제로 처벌이 어려울 것이란 비판이 일었는데, 이번에 첫 구속 결과가 나와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판결에도 주목된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B 씨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책임자인 A 씨가 하도급업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마련을 비롯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B 씨가 사망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한국제강과 대표이사 A 씨 등을 기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그동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노동 종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작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에 따른 여파로 산업안전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관련 시험인 산업안전기사 수강생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에듀윌 등에 따르면, 산업안전기사 및 산업안전산업기사의 2022년 수강생 수가 전년 대비 80.2% 증가했고, 2021년 수강생 수 역시 전년 대비 179.4% 늘었다고 밝혔다. 위험물산업기사의 경우에도 2022년 수강생 수가 전년 대비 89%, 위험물기능사는 17% 증가했다. 지난해 6월 오픈한 건설안전기사 자격증 수강생도 매달 증가하는 추세로 안전관리 자격증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안전관리 자격증의 인기몰이 배경에는 2020년 1월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과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영향이 크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상시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자체 선임하게 됐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해당 사업장들은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했다. 이와 같이 기업 및 기관들의 안전관리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자격증 교육시장이 수혜를 입고 있는 것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에 따르면 산업안전기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누구나 먹고살기 위해 직업을 선택한다. 그리고 그 직장에서 하루하루 무사하게 일하는 것을 바란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먼저 덕담으로 상대방의 건강을 기원한다. 그게 모든 사람의 일상적인 바람이다. 하지만 생존을 위해 선택한 직업과 현장에서 뜻하지 않는 사고로 죽거나 다쳐서 평생을 불편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매년 수백 명씩 늘어나고 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 직장내 사고 사망자와 부상자를 막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됐다. 내일이면 시행된 지 1년이 되지만 오히려 시행 전보다 사망자는 더 늘었다는 통계이다. 수치만 보면 있으나 마나 한 법처럼 보인다. 그런데도 법을 둘러싼 노사 간의 입장은 극과 극이다. 법이 제정됐으면 지키라고 있는 게 법이지만 사망자와 부상자가 늘었는데도 처벌 받은 경영자는 손에 꼽을 정도도 아니다.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1년 1월 26일 제정한 후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2022년 1월 27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의 목적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