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대표 첫 법정구속..유사사건 주목

한국제강 대표이사 법정 구속.. 유사 사건 판결 주목
작업 중이던 60대 인부 1.2t 무게의 방열판에 숨진 사건과 관련
안전조치 의무 다하지 않은 혐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작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의 실효성 논란이 지속된 가운데, 법 위반 협의로 기소된 철강사 대표가 법정 구속됐다. 그간 노조 등에서 법 자체가 느슨해서 실제로 처벌이 어려울 것이란 비판이 일었는데, 이번에 첫 구속 결과가 나와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판결에도 주목된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B 씨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책임자인 A 씨가 하도급업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마련을 비롯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B 씨가 사망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한국제강과 대표이사 A 씨 등을 기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그동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노동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가운데 근로자가 사망했다면 그 원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게 명확해졌다면서 유사 사건에 대해서도 이번 판결이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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