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저수지, 철도, 항만, 공항, 수도, 전기, 가스.... 모두 나라를 움직이는 핵심 인프라들이다. 그런데 이들이 노후화됐다. 전국 38만여개 인프라의 4분의 1이 지은 지 30년을 넘긴 노후 시설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수지의 경우 전국 1만7000여개 가운데 96.5%가 30년 이상의 노후 시설물인 데다, 안전등급 최하 수준인 E등급 시설물의 절반가량을 차지해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 대부분의 저수지가 토사물이 퇴적돼 저수량이 많지 않는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준설 등 보강 공사가 시급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진행한 인프라 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프라 총조사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수도, 전기, 가스 등 기반시설 15종의 급속한 노후화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진행됐다. 시설물 47만8천299개 중 준공 일자 확인이 불가능한 설비류, 소규모 시설물을 제외한 38만3천281개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정부는 총조사를 통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1천350곳이 산발적으로 관리하던 기반시설 정보를 하나로 모아 현황 및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재산권 행사의 권위적인 인감증명서 발급이 사라진다. 이로써 인감증명 제도가 실시된 이후 114년만에 대폭 간소화될 예정이다. 그동안 인감증명서를 불필요하게 요구하는 일이 많았다. 이같은 권위적인 제도가 대폭 줄어든다. 지난해 기준 행정청에 신고된 인감증명서는 총 4142만건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같은 해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2984만건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동산·은행 거래 등에서 수요가 많았다. 그런대 인감증명서 제도의 변화에 따라 인감증명서 발급이 대폭 축소된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월 30일 경기 판교2테크노밸리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2025년까지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 2천608건 중 단순 본인 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천145건(전체 82%)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고 밝혔다. 인감증명서는 본인 도장을 행정청에 미리 신고해놓고, 필요시 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도장(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도입돼 부동산 거래나 금융기관 대출 과정 등에서 본인 확인이나 거래의사 확인 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기관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는 30일 제6회 국무회의에서「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대한민국헌법」제53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 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①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②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③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하여 행정ㆍ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④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필요한 이유로 밝혔다. 정부는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하에 제정되어져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재의요구가 필요한 사유로 밝힌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여ㆍ야간에 충분히 논의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중소・영세기업의 ‘손에 잡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위해 안전보건교육기관이 나선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30일 전국의 모든 안전보건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미션 공유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27일부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중소・영세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 현장의 제일선에서 근로자와 접촉하는 교육기관이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안전교육 미션 공유회의」를 개최했다.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은 237개소 기관(근로자 교육 201개소, 직무교육 36개소)이며, 매년 약 200만명의 근로자와 10만명의 안전보건관계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대재해 감축 정책 방향’,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손에 잡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올해 교육기관이 중점을 두고 교육할 정책 방향 및 내용과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였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보건교육기관은 수백만 현장근로자와 상시적으로 직접 접촉하는 만큼 여기서 전달되는 내용은 실질적 재해감소에 집중되어야 하고, 기본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빌라에 사는 사람이 층간 소음을 낸다고 살인을 저지른 사건이 일어났다. 경찰은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사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경남 사천경찰서에 따르면,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에 사는 3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40분쯤 경남 사천시 사천읍 한 빌라 계단에서 위층에 사는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차량을 타고 도주했으나 2시간 만인 이날 오후 6시40분쯤 경남 고성군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두 사람은 약 3개월 전부터 이웃으로 지내 왔는데 A씨는 평소 B씨가 현관문을 세게 닫아 시끄럽게 한다며 불만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우연히 계단에서 B씨를 마주치자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하다 시비 끝에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다 끝내 사망했다. 이웃 주민에 따르면 피해자가 A씨의 옷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것이다. 층간소음 하나 때문에 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고층 아파트 2평 대피공간에 20시간 갇힌 노인이 펼침막 종이에 쓴 SOS로 살아난 일이 최근 밝혀져 화제다. 이를 발견한 이웃 주민이 경찰에 "인천 000 아파트 맞은편 동 외벽에 'SOS'라고 적힌 종이와 밧줄이 걸려 있어요"라고 신고해 경찰 당국이 나서 구조했다. 이 사례는 29일 경찰청 페이스북에 소개되며 두 달 만에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1일 오후. 인천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로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 왔다. 상황실 근무자는 신고자에게 "현장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곧이어 고층 아파트 창문에 펼침막 한장이 걸린 사진이 전송됐다. 미추홀경찰서 도화지구대 소속 경찰관 7명은 최단 시간 안에 출동해야 하는 '코드1' 지령을 인천경찰청 상황실로부터 전달받았다. 이들은 순찰차 3대에 나눠타고 급히 현장으로 나갔다. 인천시 도화동 아파트에 도착해 종이가 걸린 고층을 올려다봤지만 몇층인지 알기 어려웠다. 경찰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협조를 요청했고, 일부는 15층부터 세대마다 초인종을 눌러 구조 요청자를 찾기 시작했다. 대부분 응답했으나 28층 세대만 초인종을 눌러도 반응이 없었다. 관리사무소에 28층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전선 연결작업을 하던 중 고압 전류에 감전돼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한국전력공사 하청업체 관계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하청업체 현장소장 B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현장대리인 C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하청업체 관계자 D씨는 선고유예를 선고 받았다. 김 판사는 "A씨가 현장 확인을 소홀히 해 피해자만 작업에 보냈다가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절연장갑을 착용하지 않았음에도 충전부 접근한계 거리인 90㎝ 이내 접근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원인이 된 점, 피해자 유족에게 사회보험 보상이 이뤄졌고 피고인들이 손해배상금 일부를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21년 11월 5일 경기 여주시의 한 신축 오피스텔 전기 공급작업에 김씨를 활선 차량 없이 홀로 투입 시키거나 이를 방치해 결과적으로 김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청업체 소속이었던 김씨는 당시 전신주에 올라 절연봉을 이용해 고압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인천의 섬 선착장에서 여행객이 기념 사진을 찍다가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다. 29일 인천 송도소방서에 따르면 28일 오후 옹진군 영흥면 한 선착장에서 여행 온 A(64)씨와 B(59)씨 등 여성 2명이 기념사진을 찍다가 5m 아래 갯벌로 떨어졌다. 다행히 떨어진 곳이 뻘밭이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A씨가 허리 등을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B씨도 가슴 통증을 호소해 현장 처치를 받았다. 여행 중이던 이들은 선착장 방파제 부근에서 기념사진을 찍다가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A씨 등을 구하러 다른 일행이 갯벌에 들어갔다가 고립됐으나 모두 구조됐다"며 "겨울 바다는 위험하니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방 관계자들은 선착장이나 바닷가 바위등은 미끄러워서 자칫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며 사진을 찍기 위해 난간을 타거나 바위에 걸터앉는 등 위험한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행정안전부는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하는 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은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와는 의미적 차이가 있었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도 전북 장수군 등 지진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고, 일본 이시키와현(혼슈) 지역의 강진 이후 지속적인 여진이 발생해 지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지진 보험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법률상 정의에 풍수해와 지진재해를 구분하고 법명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해 통상적 의미의 풍수해뿐만 아니라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법 공포일부터 3개월 후 시행할 예정으로, 행안부는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부칙 및 서식 등을 개정하는 등 법 시행에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다. 풍수해보험(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으로 규정하고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ㅣ 1년 전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이날부터 새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2021년 1월 공포 후 이듬해 1월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의 유예기간을 더 준 후 이날부터 적용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됐다. 이번 확대 적용을 앞두고 준비 부족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의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정부와 여당이 2년 추가 유예를 추진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고, 예정대로 유예기간이 종료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새로 중대재해처벌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5∼49인 사업장은 83만7천 곳이다. 종사자는 800만 명가량이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 개인사업주 역시 법 적용 대상이다.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