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우리 지구의 해수 온도가 1천년 만에 최고로 높아졌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다.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가 적정 수준 이상으로 배출됐고, 이로 인해 지구 안에 갇힌 열이 바다로 흡수됐기 때문이다. 해수면 온도 상승은 전세계적으로 목도하고 있는 태풍, 폭우, 가뭄 등의 기상 이변을 몰고 온다는 점에서 그 후폭풍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18일 영국 더가디언(The Guardian) 등 외신에 따르면, 지구의 바다는 2022년에 가장 뜨거웠으며, 이는 우리 인간이 배출한 가스로 인해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온실 가스 배출로 인해 갇힌 과도한 열의 90% 이상이 바다에 흡수되는데, 1958년 해수면 온도를 기록했는데, 1990년 이후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해수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문제는 해수면 온도는 날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더 뜨거워진 바다는 극한의 날씨를 더욱 부추기고, 이는 더 강력한 허리케인과 태풍을 유발하는 한편, 공기 중에 더 많은 습기를 내보내서, 더 센 비와 큰 홍수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또한 따뜻해진 물도 팽창하여 해수면을 높이고 몰디브 같은 나라나 해안 도시를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환경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각 지자체는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적체 방지 및 적기 수거를 위해 지자체별 특별수거대책을 수립, 특별수거체계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처리 상황반 및 기동 청소반 편성,운영, 민간수거업체 수거일정 사전 안내,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확대 비치, 재활용폐기물 증가에 대비한 공공선별장 확대 운영 등이 추진된다. 종량제 및 음식물쓰레기 발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 지자체에서는 수거 일정을 조정해 폐기물 적체를 방지하고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반입을 허용한다. 또 선물 포장재 등의 발생량 증가에 대비해 사전 조치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공공,민간 선별시설 내에 여유 보관량을 확보하고 재활용폐기물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경우를 대비해 임시보관장도 마련한다.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선별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해마다 계속되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휴가지 등 폐기물 상습 투기우려지역, 주요 도로 지,정체 구간, 고속도로 휴게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전세계가 지금 기후위기, 더 나아가 기후재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그 범인 중 하나가 플라스틱이라고 하면 어렴풋이 그럴 것 같다고 생각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 인간이 만들어낸 플라스틱은 해마다 더욱 늘어가고 그 기울기는 더욱 가파라지고 있다. 1950년대 매년 200만톤이 생성되던 플라스틱은 현재 이보다 200배나 많은 4억톤을 만들고 있다. 16일 블름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이렇게 급증한 플라스틱은 단순히 그 제작 과정에서 탄소만 배출하는 것이 아니고, 그 폐기과정에서도 지구의 안전을 위협한다. 매립은 토지를 오염시키고, 버려진 플라스틱은 햇빛에 노출되면서 메탄을 배출한다. 이를 앞으로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지구와 인간이 모두 위험하다. 각계 통일된 해결방안이 필요하며, 사용량 감축과 생산자 책임제도를 통한 기업의 제품 사후 책임 부과가 그래서 논의되고 있다. 플라스틱은 담배 필터에서 의료용 튜브, 자동차 범퍼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태로 우리 삶에 접혀 있는 기적의 소재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장난감으로, 음식을 신선하게 유지하고 옷을 신축성 있게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플라스틱에 목이 말라있다. UNE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어린이 환경보건정책 전략 및 세부 시행계획(2023~2027)'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법정계획인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8, 환경부 주관)' 및 '제1차 어린이 안전 종합계획('22.8, 행안부 주관)'과 연계하여 총 5개의 추진전략과 31개의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어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경로와 환경매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어린이 통합 위해성평가'를 추진한다.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연구'를 2036년까지 계속 추진하고 이와 연계한 '어린이 성장단계별 환경보건정책'을 발굴한다. 아울러, 법정시설 외 지역 아동센터, 초등학교 실내체육관 등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들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고 필요 시 법정시설로 추가 지정한다. 경제적인 취약계층 어린이들이 주로 머무르는 시설 등에 대해 중금속 등 환경유해인자 저감 진단(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한다. 어린이활동공간 감독기관(지자체·교육청)이 효율적으로 관내 지도·점검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어린이활동공간 관리 전산시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정부가 유해물질이 어린이 건강에 끼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어린이 통합 위해성평가'를 추진한다. 또 태아기부터 청소년까지 환경오염 물질이 임신,출산, 성장발달 등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고 이와 연계한 '어린이 성장단계별 환경보건정책'을 발굴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어린이 환경보건정책 전략 및 세부 시행계획(2023∼2027)'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2020년 수립된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및 지난해 세워진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과 연계된 이번 계획에는 5대 추진전략과 정부가 2027년까지 추진할 31개 과제가 담겨 있다. 우선 환경부는 어린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연구를 강화한다. 여러 경로로 어린이 몸에 들어오는 유해물질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종합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어린이 통합 위해성평가'를 추진한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올해 로드맵을 마련하고 올해와 내년에 대상 물질을 선정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연구'를 2036년까지 계속 추진하고 이와 연계한 '어린이 성장단계별 환경보건정책'도 발굴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 활동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9일부터 2월 8일까지 국내에 유통 중인 공기소독용 살균제를 전수 점검하고,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제품을 적발할 경우 제조·판매 금지 및 회수 등 시장에서 즉시 퇴출시킬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전수 점검 대상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신고된 공기소독용 살균제 383개 제품을 비롯해 신고 또는 승인 없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제품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같은 물질은 공기 중 부유하는 세균 및 바이러스 등의 살균·멸균을 목적으로 실내공간에서 전용 분사기기를 이용하여 일정시간 동안 살생물물질을 공기 중으로 분무하거나 방출하는 제품으로 기기 유형 및 작동 원리에 따라 자동분사식, 모터건 스프레이식, 저온스팀 초미립분무식, 연무 가열식 등이 있다. 점검 방식은 서면조사와 현장점검을 병행하며, △신고한 용도 외 품목 표시 여부, △살균·항균에 대한 표시·광고 시 효과·효능 시험자료 제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환경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용량이 늘어난 공기소독용 살균제의 안전성 및 효과·효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동주택에 사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한 직접충격 소음 중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낮(주간)에는 39dB, 밤(야간)에는 34dB로 기존(주간 43dB, 야간 38dB) 보다 4dB씩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직접충격 소음 중 최고소음도 및 공기전달 소음(5분간 등가소음도)은 현재 기준을 유지했다. 또한,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도 현재 적용하고 있는 보정치 5dB을 2025년부터 2dB로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①기존 48dB(43+5dB)→②2023년 44dB(39+5dB)→③2025년 41dB(39+2dB).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이 시행되면 현 주간 층간소음 기준(1분간 등가소음도 43dB)의 실생활 성가심 정도가 30%에서 13%로 줄어들어, 실제 느끼는 층간소음 성가심이 기존에 비해 절반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환경부가 오는 2032년까지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12㎍/㎥로 낮추고, 오존의 환경기준 달성률을 50%까지 높이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23∼2032년)'을 27일 공개했다. 앞서 환경부는 '제2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16∼2025년)'을 수립해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무공해차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을 확대해왔다. 이를 통해 2015년 기준 각각 48㎍/㎥, 26㎍/㎥이던 전국 연평균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난해 기준 36㎍/㎥, 18㎍/㎥로 감소했다. 하지만 초미세먼지 농도는 아직 대기환경기준인 연평균 15㎍/㎥을 초과하는 상황이며 지구온난화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원인물질의 영향으로 2015년 27ppb이던 전국 연평균 오존 농도는 작년에 32ppb로 오히려 증가해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 제2차 종합계획 시행 후 국내외의 탄소중립 이행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을 10㎍/㎥에서 5㎍/㎥로 강화하는 등 대기환경과 관련된 대내외 여건이 크게 변화해 환경부는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포장재가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로 개선될 수 있도록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받은 페트병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이하 재활용 분담금)을 50% 환급해 준다고 21일 밝혔다.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가 부여된 제조·수입업자는 회수 및 수거 등 관련 업무를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에 위탁하는 경우 재활용 분담금을 공제조합에 납부해야 한다. 이번 재활용 분담금 환급은 2021년 출고·수입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 결과,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받은 페트병에만 우선 적용되며 미리 납부했던 재활용 분담금의 50%를 환급받는다. 2021년 출고·수입분을 기준으로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받은 페트병은 총 1만 8,434톤으로, 환급대상인 포장재 제조·수입업자 65곳에 약 10억 3천만 원(1곳 당 평균 1,600만 원)이 지급된다. 공제조합은 12월 22일부터 재활용 분담금을 환급할 예정이다. 이번 재활용 분담금 환급에 활용되는 재원은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페트병 등 포장재에 할증된 금액으로 확보된 것이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인해 이웃간에 분쟁이 잦은 계절이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겨울방학을 앞두고 이웃간에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19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및 교육청,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함께 층간소음 예방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여름철보다는 실내 활동 비중이 높아지는 가을부터 증가하여 겨울에 가장 많은 경향을 보인다. 한국환경공단과 환경보전협회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로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접수된 민원은 6월부터 8월까지는 연평균 7008건이지만 12월부터 2월까지는 10746건으로, 겨울철 민원이 여름보다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집안에서 여가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겨울방학 기간 및 연말연시에 층간소음 관련 생활 불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환경부는 '사뿐사뿐 층간소음 예방교육' 등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줄이는 4가지 생활수칙(1234 생활수칙) 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1234 생활수칙 4가지는 ①이웃끼리 반갑게 인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