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비대면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출시

보증재단 방문 신청 고객도 모바일 대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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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카카오뱅크(대표 윤호영)가 비대면 개인사업자에게 보증서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연말까지 보증료 절반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상생금융에도 앞장선다. 카카오뱅크는 신용보증재단과 함께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을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비대면 전용 보증 상품 △온택트 특례보증 대출 뿐만 아니라, 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서 신청하는 △재창업 특례보증 대출 △중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까지 3개 상품을 동시에 선보인다.


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 고객에게 다양한 상품 선택지와 편리한 비대면 대출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은행권 최초로 보증서대출 실행 전 과정을 100% 비대면화했다.

 

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보증 상품을 신청한 고객도 카카오뱅크 모바일 앱에서 간편하고 빠르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현했다. 기존에는 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보증 심사를 승인받은 고객의 경우 대출 실행을 위해 반드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했다.

 

보증서대출 3개 상품의 가입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로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이다.

 

비대면 전용 보증 상품 '온택트 특례보증 대출' 상품의 대출 한도는 3000만 원으로, 5.40%의 금리가 적용된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로부터 1년 이상, 대표자 개인 신용점수가 745점(NICE평가정보 기준) 이상인 기업 대상 상품이다.

 

재창업 특례보증 대출은 최대 한도 1억 원이며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업종을 전환한 기업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중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은 업력 6개월 이상이며 대표자 개인 신용점수가 710점 이상 839점 이하(NICE평가정보 기준)인 기업 대상이다. 금리는 각각 5.40%, 5.50%다.

 

3개 상품의 대출기간은 5년으로,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중도상환 해약금은 모두 면제한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연말까지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을 실행한 고객에게 보증료의 50%를 지원한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 후 대출이자 납입 계좌로 보증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고객의 보증료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책임과 포용금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보증료는 신용보증서 이용에 대한 수수료로서 고객이 이자와는 별개로 재단에 납부하는 금액으로 대출금액, 보증비율, 보증료율 등에 따라 달라진다. 예컨대 △대출 금액 3000만 원 △보증비율 95% △보증기간 5년 △보증료율 0.9%일 경우 최종 보증료로 약 11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카카오뱅크가 절반인 55만 원을 지원해준다.

 

이 대출은 사업과 관련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간편하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다. 통합심사를 통해 한 번의 조회로 신청 가능한 상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영업시간이 불규칙하고 바쁜 고객을 위해 예약 실행 기능을 적용해 편의성을 높였다. 보증기관 대출 종료 시간인 16시 이후 대출을 약정하면 다음 영업일에 대출이 자동 실행되도록 예약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소상공인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으로 포용금융을 실천하고 개인사업자 고객에 꼭 필요한 서비스도 꾸준히 제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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