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이 독점적으로 향유해왔던 기소와 수사권에서 수사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을 입법화 하자, 윤석열 정부는 검사와 검찰 수사관 출신을 장차관급 인사로 맞대응했다. 검사와 검찰 수사관 출신들 판이라는 ‘검수완판’ 인사를 지난 13일까지 마무리했다. 검수완박의 공백을 차단하려는 시도로 보일 수 있다. '검수완박'에 못지않게 '검수완판'도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윤 정부를 움직이는 대통령실 핵심 요직에 검찰 출신으로 전면 배치했다는 점에서이다. 차관급인 비서관 자리이지만 대통령실 공직기강, 인사, 총무, 부속실장이라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검찰에서 대통령실로 직행한 건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동고동락했거나 함께 일했던 이들까지 불러들였다. 법무부를 필두로 대통령실 핵심 참모진까지 한 우물만 마신 사람들을 쓴 꼴이다. 그러다보니 이를 본 이들은 벌써부터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맞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 내에서도 대통령의 수족이나 다름없다는 자리에 윤 대통령과 20년 이상 인연을 맺은 검찰 수사관 출신 인사들이 포진했다. 핵심 요직인 총무비서관에는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 부속실장은 강의구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원수인 새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지만 입법부인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이 절대 의석에 가까운 거야가 있다. 행정부가 국회 동의를 얻어야할 사안이라면 먼저 거야와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형국이다. 그것도 현 국회의 임기를 감안하면 윤석열 정부 초기 2년은 그렇다. 윤석열 당선인도 국민이 선택했지만 국회도 국민이 압도적으로 성원했다. 특히 국민은 개혁입법을 주저하지 말라고 현 21대 국회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당시 여권에게 헌법 개정외 모든 입법이 가능할 수 있는 몰표에 가까운 투표를 했다. 이번 검찰의 수사권 배제 법안 발의와 입법 전 단계까지 상황을 보면 국회의 현실을 알 수 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거야의 공조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 시도도 무력화돼 다음 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거야가 합의만 하면 국회내에서 합법적인 입법권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번에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한 입법과정은 거야의 불협화음이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검수완박)을 추진하는 야당을 보면서 가장 뼈아프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꼽는다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일 것이다. 자신의 분신같은 조직이었던 검찰 제도를 바꾸려는 야당의 시도라는 점에서 그렇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정부가 취임과 함께 직면할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검수완박 시도는 여소야대라는 국회가 보여주고 있는 서곡이다. 오는 5월 10일 취임도 하기 전에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 추진 상황을 보면서 절감하고 있을 것이다. 윤 당선인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으로 바뀌었지만 야당이 마음만 먹으면 헌법 외에 어떤 법도 입법이 가능한 상황이다. 지난 20년 사이 우리가 봐왔던 국회는 뭐든지 입법이 가능했고, 대통령마저도 탄핵을 시켰다. 그건 협치의 대상이 국회라는 이야기나 다름없다. 입법부인 국회를 넘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국회의 동의와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행정부 내 검찰이 아무리 검수완박을 규탄하는 듯 한 행동을 해도 국회가 묵묵부답이면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특히 21대 국회 구성을 보면 더욱 그렇다. 국회의석 300석중 더불어민주당이 172석을 장악하고 있는 게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억울함을 당했을때 이를 심판하는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은 최후 보루다. 여기가 무너지면 억울함을 해소할 방어벽이 없다. 그런 보루인 검찰과 판사로 대변되는 사법기관이 때 아닌 집단 반발로 술렁이고 있다. 검찰은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사수하겠다고 대놓고 나서고 있고, 판사들은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문제 삼고 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입법과 공표를 목표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12일 의원총회를 앞두고 검찰과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전과 자체 결집에 나서는 등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상황이다. 검찰도 정권에 따라 색깔을 달리하고 헌법기관인 대법원도 보수와 진보판사가 존재한데 따른 내편 문제로 보인다. 사법기관이 법 적용에 보수와 진보의 시각이 따로 있고, 정권에 따라 수사를 달리해왔다는 고백처럼 보인다. 제도는 영원할 수 없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도 그렇다. 그런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출범시켰다. 권력기관 상호 견제를 통해 보다 공평하고 공정한 사법권 행사를 실현하자는 취지였다. 이는 법 집행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제도의 보완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제도는 그렇게 해서 변해가는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