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결국 검수완박...신 여권 국회 현실 안보이나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원수인 새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지만 입법부인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이 절대 의석에 가까운 거야가 있다. 행정부가 국회 동의를 얻어야할 사안이라면 먼저 거야와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형국이다. 그것도 현 국회의 임기를 감안하면 윤석열 정부 초기 2년은 그렇다. 윤석열 당선인도 국민이 선택했지만 국회도 국민이 압도적으로 성원했다. 특히 국민은 개혁입법을 주저하지 말라고 현 21대 국회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당시 여권에게 헌법 개정외 모든 입법이 가능할 수 있는 몰표에 가까운 투표를 했다. 이번 검찰의 수사권 배제 법안 발의와 입법 전 단계까지 상황을 보면 국회의 현실을 알 수 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거야의 공조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 시도도 무력화돼 다음 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거야가 합의만 하면 국회내에서 합법적인 입법권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번에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한 입법과정은 거야의 불협화음이 있었더라면 필리버스터로 인해 차질을 빚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야권인 정의당 등도 가세해서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무력화 시켰다. 윤석열 당선인으로 인해 여당인 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이 보장한 24시간 토론 후 법안 처리에 나섰다. 171석의 민주당은 정의당·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180석이 필요한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와 임시국회 회기를 쪼개 법안통과로 맞섰다. 결국 27일 본회의는 싱겁게 필리버스터 종결로 끝났다. 다음 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은 통과될 것이다. 이게 국회의 현실이다.

 

뒤늦게 윤 당선인 인수위원회까지 나서 국민투표 제안 등을 들고 나왔지만 국민투표의 경우 외교 국방 통일 등의 안건으로 제안된 만큼 이 역시 논외상황으로 보인다. 국회의 동의 여부는 우선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합의가 깨지면 야권이 발의한 입법은 예정대로 통과되는 수순으로 갈 수 밖에 없다. 물론 새 정부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이 발동되면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그 시간이 앞으로 2년 동안 이어질 수 있다. 정부가 아무리 개혁안을 내놔도 국회라는 관문을 통과하려면 2년후를 기다려야 하는 세월이다. 2년후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새로운 권력에 취해 국민과 국회에 군림하는 행보를 이어간다면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5월 10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시대이지만 국회는 여소거야라는 사실이다. 역설적으로 윤 대통령이 꿈꿨던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 있다면 거야와 손잡는 협치정국을 모색해야할지도 모른다. 윤 당선인은 사실 여도 야도 아닌 평생을 검찰청 검사로 지낸 인물이라는 점에서 못할 게 없는 중립지대 출신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1년도 아닌 야당 대통령후보를 누가 야당 정치인으로 인정하겠는가.

 

대통령은 여야 모두의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이 잊지 말아야할 구심점은 국민의 대통령이라는 점이다. 국민을 위해서라면 거야와 손을 못잡을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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