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지 한 달이 지났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된 후 5∼49인 사업장의 중대재해는 모두 9건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일터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2022년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된 후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추가 유예를 거쳐 지난달 적용됐는데, 경영계와 당정의 거센 추가 유예 요구로 막판까지 여야 협상이 이어졌으나 합의가 불발돼 그대로 시행됐다. 법 확대 나흘 만인 지난달 31일 부산 기장군의 폐알루미늄 처리업체에서 3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것을 시작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가 잇따랐다. 새로 법이 적용된 5∼49인 사업장의 중대재해가 속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법 적용 유예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노동부는 이들 사고에 대해 곧바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는데, 아직 50인 미만 사업장 대표 등이 중대재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노동부는 26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정식 장관 주재로 48개 지방관서장과 함께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하루 앞두고 전국 기관장 회의를 소집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됐으며,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으로까지 확대 적용된다. 정부와 여당은 막판까지 법 확대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려 애썼으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예정대로 적용되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 이정식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겠다"며 "특히 생존을 위협받는 영세기업들에 필요한 지원 조치도 다각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정부가 무엇보다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부분은 50인 미만 기업이 최대한 빨리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운명이 일주일 후면 판가름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이대로 법을 시행한다면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처벌이 집중되면서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보다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한다. 반면 노동계는 정부·여당의 유예 주장에 반발하고 있다. 중대재해에 더 취약한 중소기업 노동자의 안전을 외면한 채 '민생'으로 포장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대재해의 다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 경영계와 정부·여당이 영세 사업장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막판까지 유예 요청을 이어가는 가운데, 여야 논의 결과에 따라 내주 국회에서 유예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기로 되어 있다. 2021년 1월 법 공포 후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는데,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건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2023년 계묘년 새해 첫 주에도 인천 공사현장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국에서 안타깝게 산업재해 사고로 근로자가 숨지는 상황입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새 로드맵이 마련되고 자율 규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안전 시스템에 대한 더욱 확고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1시 50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장의 비계에서 작업 중이던 40대 근로자가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근로자는 A씨는 비계(작업장 외부공사 발판) 5층에서 발판에 쏟아진 콘크리트를 치우다가 밑으로 떨어졌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인천에서 폭발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저녁 8시 55분경 인천 서구 석남동 소재 폐수 처리사업장 내에서 해당 근로자가 슬러지(수처리 과정에서 가라앉는 침전물) 증발 작업을 하던 과정에서 슬러지를 건조기에서 빼내려던 중 화재와 함께 폭발이 일면서 당시 작업 현장에서 있던 근로자가 숨지고, 옆에 있던 동료가 부상을 입었다. 지난 3일에는 엘리베이터 수리 과정에서 끼임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추석 연휴가 끝나고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추석 연휴 후 익숙치 않은 상황에서 밀린 일감 처리 과정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더욱 요구된다. 16일 고용노동부와 강원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강원 태백시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탄광 내에서 공사 소속 40대 노동자 A씨가 매몰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에 다른 근로자들은 바닥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 급히 대피했으나, A씨는 석탄과 물이 뒤섞인 '죽탄'이 쏟아지면서 현장에서 매몰됐으며, 사고 이튿날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공사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이에 앞서 15일에는 강원 춘천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현장에서 수로관 설치 작업을 하던 60대 원청 노동자 B씨가 굴착면이 무너지며 쏟아진 토사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이번 시공을 맡은 건설사인 효성(대기업 효성그룹과 관련이 없음)이 맡았는데, 이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 50억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지난해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3월까지 하루 평균 2.3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으면서 안전불감증이 근로자들 사이에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안전의식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 1분기 전체 사망자는 전분기에 비해 늘어난 가운데, 100대 기업의 사망자 규모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에 따르면, 국토안전관리원이 집계하는 CSI 통계 결과를 통해 올해 1분기 건설사고사망자가 총 55명으로, 이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14명을 기록해 전분기 대비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1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및 관련 하급도사, 발주청, 지자체 명단을 공개했다. 100대 건설사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의 1월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에서 6명, 현대건설㈜의 각각 다른 현장에서 2명, 요진건설산업㈜의 현장에서 2명의 사망자가, 그외 디엘이앤씨㈜, ㈜한화건설, 계룡건설산업㈜, 화성산업㈜ 등4개사 현장에서 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하급사에서 발생한 건설사고 사망자는 가현건설산업㈜, 다올 이앤씨㈜, 현대엘리베이터㈜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협회장 손경식)이 국내 기업 366개사(상시근로자 50인 이상)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안전관리 실태 및 중대재해법 개정 인식조사’에서 지난 1월 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와 예산, 인력이 모두 늘어났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안전에 대한 경영자의 관심도 변화에 대해 기업의 69.0%가 ‘매우 높아졌다’고 답했다. 중대재해법 제정 전과 비교해 안전 관련 예산은 70.6%가 ‘증가했다’고 답했는데 증가한 예산으로 45.9%는 ‘위험시설·장비개선·보수·보호구 구입 비용 확대’, 40.5%가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및 인력확충’에 사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반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재정적 한계’, ‘안전관리가 충분히 잘되고 있어서’라는 이유로 예산 변화가 없는 기업도 있었다. 중대재해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업 10곳 중 8곳이 ‘필요하다’고 답했는데 ‘법률이 모호하고 불명확해 현장혼란 가중’이 66.8%, ‘기업과 경영자가 노력해도 사고는 발생할 수 밖에 없어서’(54.7%) 등을 이유로 들었다. 중대재해법의 바람직한 개정 방향에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16일 오전 9시 40분경 인천시 중구 을왕동 근린생활시설 건설 현장에서 40대 중국인 근로자가 떨어지는 철근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인천에서 발생한 두 번째 중대재해법 적용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날 인천소방본부와 중부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당시 거푸집을 지지하는 철근 구조물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 중국인 근로자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해당 사고로 가슴과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사망했다. 해당 추락물의 무게는 500~700kg가량이었다는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한, 건설 현장의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임을 확인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에 착수했으며, 중부고용청은 현재 해당 공사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 사고는 인천에서 지난달 인천 남동공단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끼임사고에 이어 2번째 중대재해법 적용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이 공사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안전 전문가들은 “건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불구,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역 인근의 한 상가 건물 건설 현장에서 30대 작업자가 철근 더미에 깔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또 발생했다. 이에 따라 작업자를 중심으로 한 안전강화 조치가 더욱 시급한 상황이다. 10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9일 오후 1시경 운반 중이던 크레인 철근이 박모(37·중국동포)씨를 덮쳤다. 사고 당시 박씨는 안전모를 착용중이었으나 9m 높이에서 떨어진 철근에 의해 머리부터 맞은 박씨는 안전모가 벗겨지면서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병원으로 바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조사 결과 크레인을 이용해 지상에서 지하2층으로 두께 13mm짜리 철근 150개 묶음(약 200kg)을 옮기다 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업장 공사 금액은 88억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적용 대상이며,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안전보건 전문가들은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사망재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원칙에 입각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근로지에서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설연휴 시작인 29일,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돼, 27일 발효된 중대재해처벌법 첫 적용 기업이 될 것으로 보이는 삼표산업(대표 윤인곤·이종신)에 대한 내부 평판은 어떨까? 직장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라인드'를 살펴보면, 워라밸, 회사 복지, 직장 상사 등의 이유를 들며 삼표산업으로 이직하려는 근로자들을 말리는 분위기였다. 아울러 ‘다중포지션’ 이야기까지 나오며 회사의 부정적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예컨대, "오너 마인드가 문제, 투자없이 돈벌어 오라고 함, 희망퇴직금도 아까워 인사발령 이상한 곳으로 보내는 회사"로 묘사됐다. 또한 채용사이트 '사람인' 리뷰에 따르면 ‘이직 시 나의 커리어에 도움이 될까요?’라는 질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62.5%를 차지, ‘일을 하면서 성장하고 있나요?’ 질문에 ‘정체된다는 느낌을 받는다’가 68.8%를 차지, ‘회사에 본받을 사람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다’라고 46.2%가 응답하는 등 삼표산업에 대한 부정적 답변 비율이 높았다. 한편, 이런 내부 비판적 평가와 함께, 삼표산업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