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後 , 기업 안전 관심도 '확' 늘어났다

관심은 늘어났지만 부상·사망은 꾸준히 발생
중대재해법 관련 수위·의무내용 명확히 해야해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협회장 손경식)이 국내 기업 366개사(상시근로자 50인 이상)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안전관리 실태 및 중대재해법 개정 인식조사’에서 지난 1월 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와 예산, 인력이 모두 늘어났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안전에 대한 경영자의 관심도 변화에 대해 기업의 69.0%가 ‘매우 높아졌다’고 답했다.

 

중대재해법 제정 전과 비교해 안전 관련 예산은 70.6%가 ‘증가했다’고 답했는데 증가한 예산으로 45.9%는 ‘위험시설·장비개선·보수·보호구 구입 비용 확대’, 40.5%가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및 인력확충’에 사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반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재정적 한계’, ‘안전관리가 충분히 잘되고 있어서’라는 이유로 예산 변화가 없는 기업도 있었다.

 

중대재해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업 10곳 중 8곳이 ‘필요하다’고 답했는데 ‘법률이 모호하고 불명확해 현장혼란 가중’이 66.8%, ‘기업과 경영자가 노력해도 사고는 발생할 수 밖에 없어서’(54.7%) 등을 이유로 들었다.

 

중대재해법의 바람직한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94%가 ‘경영책임자의 의무내용 및 책임범위 구체화’, 47%가 ‘면책규정 마련’, ‘근뢎에 대한 의무 및 책임부과’라고 응답했다.

 

설문조사 결과, ▲안전에 대한 경영자 관심 변화 ▲안전 관련 예산증가 ▲중대재해법 개정 필요성 등의 다양한 응답이 이뤄졌지만 정작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석 달도 안되서 사고 49건 발생, 57명이 목숨을 잃었다.

 

또한, 소규모 건설·제조 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피해가 아직까지 법의 사각지대에서 많은 근로자가 부상을 입거나 심각하면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기업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같이 산업안전정책의 기조를 사전예방중심으로 하루빨리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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