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삼성생명(대표 전영묵)은 자체 개발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자동화 시스템’이 업계 최초로 특허청 기술특허를 취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삼성생명은 ‘알릴 의무가 있는 병력 고지 누락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 특허를 받았다. 특허 발명인은 삼성생명 정성혜 ▲설금주 ▲장유휘 프로다.
이 시스템은 지난 2020년 삼성생명이 추진한 디지털 청약 프로세스 구축 계획의 하나로,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컨설턴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됐다.
과거에는 보험 계약 전 고객의 기억에만 의존해 진료이력 등을 입력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시스템을 통해 고객이 동의할 경우 이력을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해 절차를 간소화 했다.
고객이 최근 3개월 내 삼성생명 보험 가입 이력이 있으면 기존의 고지이력을 간편하게 불러올 수 있도록 했다. 또 질병 이름에 유사검색어 기능을 추가해 정확한 고지를 가능케 한 점도 이 시스템의 장점으로 보여진다.
삼성생명 측은 이를 통해 고객의 고지의무 위반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고 보험 가입 심사기간도 단축돼 보험 가입이 한층 간편해졌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디지털 혁신을 통해 보험거래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집중한 결과 이번 특허를 취득할 수 있었다”며 “고객의 보험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