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 '상해질병 치료지원금' 특약 배타적 사용권 획득

경제공백 보완...일상 생활자금 대비 가능한 특약 개발
고의·중과실 제외한 모든 질병상해 포함해 금액 산정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한화손해보험(대표 강성수)이 무배당 LIFEPLUS 소득안심 건강보험 ‘상해질병 치료지원금’ 특약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상해질병 치료지원금 특약’은 연간 치료비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발생하는 경제공백을 보완하고 일상복귀를 돕는다는 점에서 독창성을 인정받았다.

 

‘상해질병 치료지원금’은 급여 본인부담금의 연간 합산 금액이 보험금 지급기준 이상이 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 장기적, 지속적인 치료로 소득창출의 기회가 상실되는 위험을 보장하는 것으로, 보험금 지급기준이 고정된 금액이 아닌 ‘임금근로자 중위소득(임금근로자 전체 소득 중 가운데 값)’ 국가승인통계에 기반한다.

 

상해질병 치료지원금은 연간 급여의료비가 각 단계 이상으로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설계해 지급기준인 임금근로자 중위소득을 3단계(50%, 100%, 200%)로 구분했다. 현재, 2019년 공표된 234만원이 적용된 상태로 단계별로 117만원, 234만원, 468만원 이상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

 

또한, 연1회 대신 최초 1회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실속있는 특약까지 제공해 고심도 치료자를 위해 중위소득 300% 이상의 단계도 만들어 가입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해당 특약은 보험 가입기간 내내 보험료의 변동이 없는 비갱신형으로, 그간 실손 의료비보험에 보장되지 않았던 임신출산, 정신과질환, 선천성질환과 같은 모든 질병상해(고의 또는 중과실을 제외)가 총액 산정할 때 포함된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매년 고액의 의료비가 꾸준하게 발생하는 고객이 일상 생활자금을 대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위험률을 개발해 특약을 만들었다"며 "향후에도 소비자의 편익을 고려해 보험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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