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공사장서 근로자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촉각”

해당 사업장 공사금액 50억 이상..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중대재해법 초기 시행착오 고려해야..업계 위축 우려도

 

한국재난안전뉴스 노혜정 기자 |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다수의 기업이 조사받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오전 서울 당주동 GTX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30대 남성 A씨가 전선 드럼에 몸을 부딪쳐 숨졌다. 조사당국은 오전 10시 11분 쯤 전선을 지하로 내리는 작업 도중 고정돼있던 전선드럼이 갑자기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선을 감아두는 데 쓰는 전선드럼은 100kg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제대로 고정이 되지 않았던 전선드럼이 지하로 굴러 A씨와 부딪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본 사고에 대해 현장관리 미흡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여부를 함께 조사 중이다.

 

다만 사망한 작업자 A씨는 하청업체 소속이지만, 공사를 시공한 원청업체인 DL이앤씨도 사고 원인에 책임이 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나 산업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인재가 발생하고 있다”며 “처벌법 시행의 관리감독자들이 직접 산업·건설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협의를 우선으로 진행해야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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