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최근 들어 작업장 내 화물차 사고와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아 부상 및 사망자가 발생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화물차는 일반차량보다 무게가 많이 나가고 크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부상과 피해정도가 심각하게 매우 심각한 만큼, 더욱 강력한 대책이 요구된다. 각종 대책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줄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7일 교통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14일 경기도 광주시의 한 작업장에서 운전자가 화물차량 적재함에서 내려오던 중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져 작업자가 1명 사망했으며, 16일 충남 부여에서는 덤프기사가 경사진 도로에 주차 후 차량 전면에 있는 에어 장비를 수리하다가 차량이 밀려 앞 트럭과 화물차량 사이에 끼어 운전기사가 사망했다. 5월 3일 경기도 하남시에서는 지게차를 이용해 작업 중 포크가 팔레트에 비정상적으로 안착해 화물기사가 팔래트를 확인하다가 쓰러지는 화물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이 외에도 경부, 호남, 남부순환, 구리포천 등의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간 추돌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부상자가 속출했다. 화물자동차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제187조 승강설비 ▲제188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정부가 화물차 불법증차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허가를 받지 않는 채 영업용 번호판을 단 화물차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전담팀을 꾸려 연말까지 집중 조사한다. 아울러,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대형 화물운송업체의 안전관리 실태도 집중 점검한다. 3일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에 따르면, 먼저 사업용 화물차의 불법증차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불법증차 조사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이달부터 연말까지 3개월간 사업용 화물차 불법증차를 집중 조사한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불법증차 적발시 행정처분 강화 등을 통해 불법증차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화물운송시장 내 불법증차 차량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처럼 집중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에서는 ’17.6월 이후*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차를 전수조사하고,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증차 신고도 받는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차량은 해당 사업용 차량의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고, 일제조사로 확인된 불법증차를 사례별로 분석해 불법증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