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지난 4월 폭발사고로 근로자 2명이 사망했던 SK지오센트릭 울산공장에서 4개월여만에 또 다시 폭발 화재 사건이 발생해 7명의 근로자가 화상 부상을 입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당국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지만, 이번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일 소방 및 경찰 당국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오후 5시 35분경 울산 남구 소재 SK지오센트릭 생산공정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해 7명의 노동자들이 큰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공장 폭발 당시 불꽃과 연기가 수십 미터 이상 높이 치솟았고, 화학공단 인근 아파트와 건물 등에서 일부 충격이 느껴질 정도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로 부상자 모두 전신 80% 이상 화상을 입는 등 중상자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부상자 4명은 SK지오센트릭 직원이며, 3명은 협력업체 직원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치료가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 사고로 인해 고용당국이 긴급 출동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추가적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후 현장조사를 시작했는데, 이번 사고는 비숫한 사고가 발생한 지 얼마되지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지난달 6일 충남 천안 폐식용유 재활용 업체에서 일하던 근로자 1명이 저장탱크 상부에서 통기관에 고무호스 연결 작업을 위해 가스토치를 사용하다가 폭발사고가 발생해 탱크에서 추락하면서 목숨을 잃었다. 앞선 3월에도 경기도 안상의 작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2명이 옥외에 설치된 액상폐기물 저장탱크 위에서 배관 연결 조립 작업 중 탱크 상부가 폭발해 사망했다. 12일 안전보건공단과 산업계에 따르면, 가스 등을 포함한 화학물질 등은 통상 저장탱크 내부에 담겨져 있어 ‘안전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많지만, 그런 안도감은 위 사고와 같이 큰 중대재해로 연결될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폐기물 저장탱크에는 인화성·가연성 액체 등이 담겨져 있기에 작업시 어느 때보다 화재와 폭발 위험을 예의주시해야 된다. 안심해서는 안된다는 게 가장 핵심이다. 폐기물 저장탱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화재위험작업 시 위험물을 제고해 화재·폭발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해야된다. 저장탱크 내에는 인화성 액채 등의 위험물이 있어 주변에서 작업시 폭발이나 화재 발생 우려가 크다. 반드시 작업 전 내부의 위험물을 제거, 내부 세척 등을 통해 사전 예방을 하는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지난 2021년 12월 전남 여수시 국가산업단지 내 화학제품 제조업체에서 인화성액체 저장탱크 상부의 통기관을 대기환경처리설비로 연결하는 작업 중 화재 및 폭발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외에도 드럼통에 보관되어 있는 부동액을 펌프로 사용해 플라스틱 용기로 옮기는 도중 일어난 폭발사고, 폐드럼통 폐기물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버려서 해당 드럼통이 폭발해 인명사고가 나는 등 인화성·가연성 액체에 의한 사고가 꾸준히 보도되고 있다. 이같이 인화성·가연성 액체(연료, 용제, 세척 제품)는 세심하게 다루지 않으면 폭발력으로 발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광범위한 재산피해, 근로자 장애·부상·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25일 보건안전 전문매체인 세이프티플러스헬스(Safety+Health) 등에 따르면, 사업장, 공사장, 작업장 등에서 인화성 액체를 취급 시 해당 권장사항을 따라 안전사고에 유의가 매우 필요하다. 다음은 관련 핵심 주의사항이다. ■ 인화성·가연성 액체를 용량의 80%까지만 채워, 온도변화가 일어날 때 액체가 팽창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폭발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