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25일과 26일 이틀간 열리기로 했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연기를 요구하며 청문회장을 퇴장했기 때문이다. 두 당이 한 후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한 후보자가 일부 자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 이유다. 파행이 이어지면 연이어 이어지는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절차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한 후보자가 청문회이후 국회 임명동의를 받지 못하면 총리 제청에 의한 장관 임명도 지연될 수 있다. 갈 길이 임박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번에는 청문회 변수가 등장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대통령이 임명한 행정부의 고위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국회에서 검증받는 제도로 지난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면서 시행해 왔다. 당연히 청문대상 공직자들은 이에 응해야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청문절차를 살펴보면 정부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20일 이내에 국회 본회의 표결에 회부, 처리해야 한다. 정부는 임명동의안에 임명동의 요청사유서 또는 의장의 추천서와 함께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필두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정부와 함께 할 장관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후보들에 대한 청문회 절차가 개시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한 후보자 지명 나흘 만인 지난 7일 오후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이날로부터 20일 이내인 26일까지 인사 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후 줄줄이 장관을 포함한 청문절차를 거쳐야하는 후보자들에 대한 일정도 이어진다.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의 시간이 돌아왔다. 청문회는 공직후보자들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신상 털기에 가까운 도덕성, 윤리성 등을 검증한다. 때문에 후보자들에게는 살얼음판을 걷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또 하나의 검증잣대가 등장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이다. 오는 5월 19일 발효를 앞두고 지난 2년간 후보자들이 직위를 사적으로 행사했는지에 대한 검증절차다. 벌써부터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논란이 제기돼 순탄하리라고 예견됐던 청문회가 그냥 넘어갈 것 같지 않은 분위기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1년전인 지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