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문회 대상자들 청문회법 취지에 응답해야

국회 요청 자료 최대한 제출해서 검증 자청해야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25일과 26일 이틀간 열리기로 했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연기를 요구하며 청문회장을 퇴장했기 때문이다. 두 당이 한 후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한 후보자가 일부 자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 이유다.

 

파행이 이어지면 연이어 이어지는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절차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한 후보자가 청문회이후 국회 임명동의를 받지 못하면 총리 제청에 의한 장관 임명도 지연될 수 있다. 갈 길이 임박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번에는 청문회 변수가 등장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대통령이 임명한 행정부의 고위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국회에서 검증받는 제도로 지난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면서 시행해 왔다. 당연히 청문대상 공직자들은 이에 응해야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청문절차를 살펴보면 정부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20일 이내에 국회 본회의 표결에 회부, 처리해야 한다. 정부는 임명동의안에 임명동의 요청사유서 또는 의장의 추천서와 함께 학력ㆍ경력사항, 병역신고사항, 재산신고 사항, 최근 3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부실적에 관한 사항,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을 첨부한다. 이를 바탕으로 청문회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 및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돼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로 진행된다.

 

인사청문회를 위해 구성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된다. 13명으로 구성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청문회 결과를 문서로 작성해 본회의에 보고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 임명동의안이 통과된다. 인사청문회의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 가운데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국회의 임명동의를 필요로 한다. 그 외 국무위원 및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등은 국회 인준 절차가 없다.

 

문제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국무위원인 장관 임명제청권을 행사해야하기 때문에 하루속히 청문절차와 국회 임명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 절차가 파행으로 이어지는 한 국무위원 임명 등에 대한 연쇄적인 차질이 빗어질 수 있다. 이 같은 파행을 피하기 위해 신구정권간 동거정부하에서 총리가 후임 정부 장관 임명제청을 한 후 후임 정부 총리를 지명하는 사례도 있었다.

 

엄연히 인사청문회가 법으로 규정돼 있는 마당에 국회가 아무리 갖가지 자료를 요구한다고 해서 청문 후보자들이 이를 이유로 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국회는 그나마 있는 자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기업의 고위 임원들의 경우 기업 회장과 임원간 사주와 관상까지를 비밀리에 살피는 혹독한 검증을 거치기도 한다. 하물며 국회가 요식적으로 요구하는 자료제출마저 거부한다면 스스로 후보자가 아니라는 방증인 셈이다.

 

한 후보자가 계속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현재 국회상황을 살펴볼 때 임명동의를 받기 어려운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 정의당까지 자료 검증을 요구하며 청문회 보이콧에 가세한 상황에서 청문회 보고서 이후 국회 본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후보자는 제출해야할 책임이 있고 국회는 이를 검증해야할 의무가 청문회의 취지라는 점에서 후보자들이 피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특히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국무총리 자리는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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