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해충돌방지법 청문회 검증 새로운 잣대 되나

공직과 개인이득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필두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정부와 함께 할 장관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후보들에 대한 청문회 절차가 개시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한 후보자 지명 나흘 만인 지난 7일 오후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이날로부터 20일 이내인 26일까지 인사 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후 줄줄이 장관을 포함한 청문절차를 거쳐야하는 후보자들에 대한 일정도 이어진다.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의 시간이 돌아왔다. 

 

청문회는 공직후보자들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신상 털기에 가까운 도덕성, 윤리성 등을 검증한다. 때문에 후보자들에게는 살얼음판을 걷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또 하나의 검증잣대가 등장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이다. 오는 5월 19일 발효를 앞두고 지난 2년간 후보자들이 직위를 사적으로 행사했는지에 대한 검증절차다. 벌써부터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논란이 제기돼 순탄하리라고 예견됐던 청문회가 그냥 넘어갈 것 같지 않은 분위기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1년전인 지난 2021년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해 오는 5월 19일부터 적용된다. 2021년 3월 신도시 개발을 주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해당지역 부동산 투기 사태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는 입법·사법·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약 190만명으로, 직계 가족을 포함할 경우 500만명이 대상이다.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한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을 더 포괄적으로 규정한 내용이다.

 

두 법만으로 보면 공직사회는 투명 그 자체일 수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받는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분에 처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는 현직이 아니더라도 퇴직 후 3년 이내에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할 수 없고, 공직자로부터 얻은 정보로 이익을 본 제 3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공직자가 직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할 경우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규정했다. 14,900여개 공공기관은 공직자 채용·임용 전 2년 이내에 직무와 관련한 사적 이해관계자는 신고하거나 회피 등을 신청해야 한다. 그 법이 이번 청문회 절차부터 적용된다.

 

이해충돌방지법 대상이 청문회 검증절차를 거쳐야하는 고위공직자 뿐만 아니라 14,900여개 공공기관에도 해당된다는 점에서 거의 모든 공직자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두 법을 보면 공직자의 청렴을 요구하고 있다. 능력과 실력 요구는 두 번째다. 국민과 국가는 공직자의 능력과 실력을 바라지만 자칫 능력과 실력이 사적 이익을 챙기는 것을 막기 위한 견제장치라고 볼 수 있다.

 

역대 정권의 인사청문회때 검증잣대가 됐던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병역기피,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에 하나 더 추가한 이해충돌방지법이다. 위장전입과 병역기피 그리고 세금탈루 등은 있으나마나 한 잣대가 된 지 오래다. 때마침 이를 거를 수 있는 법이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부상했다. 이 법의 첫 시험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정부 공직자들부터 적용된다. 공직과 개인이득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잣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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