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근로자들 스스로가 5만건 안전 개선 이뤄냈다!" 삼성물산(대표이사 정해린)이 2021년 3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한 이후 2년동안 113개 현장에서 총 5만 3000건(하루 평균 70여건)의 작업중지권이 행사되며, 근로자 참여중심의 안전문화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작업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있음에도, 공사 지연과 손실발생 등 불이익을 우려해 작업중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작업중지권, 2년간 5만건 이상 행사…건설현장 사고예방 효과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작업중지권의 범위를넘어, 설령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근로자 스스로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보장하고, 이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포상과 협력업체의 손실도 보상해 주고 있다. 지난 2년간 작업중지권 발동과 조치된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작업자 추락, 자재 낙하, 장비 협착 등을 우려한 안전조치 요구가 전체의 40%로 집계됐다. 추락, 낙하, 협착은 건설현장의 주요 중대재해
한국재난안전뉴스 안정호 기자 | 삼성물산 건설부문(대표 오세철)이 지난 3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키로 한 후, 국내외 84개 현장에서 6개월간 총 2175건, 월평균 362.5건의 작업중지권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에 가장 취약할 수 있는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대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재해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작업중지권은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권리다. 그럼에도 불구, 현장 근로자 대다수가 협력업체 소속인데다, 공사 지연시 수입감소 등의 불이익이 생기는 점 등을 꺼려서 실제 건설 현장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삼성물산은 이런 그간 관행을 바꾸기 위해 급박한 위험이 아니어도 작업중지권을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3월에 작업중지권 선포식 등을 통해 바꿔놓았다. 이로 인해 작업중지를 요구한 근로자에 대한 포상과, 공사 지연으로 인한 협력업체의 손실도 보상해 주면서 작업중지 요구가 늘기 시작한 것이다.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