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이 최고"...삼성물산 건설현장 6개월새 월평균 362번 '스톱' 요청

위험감지시 근로자 작업중지권 도입 후 6개월간 2175건 활용...현장 안전강화 지속

한국재난안전뉴스 안정호 기자 |  삼성물산 건설부문(대표 오세철)이 지난 3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키로 한 후, 국내외 84개 현장에서 6개월간 총 2175건, 월평균 362.5건의 작업중지권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에 가장 취약할 수 있는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대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재해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작업중지권은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권리다. 그럼에도 불구, 현장 근로자 대다수가 협력업체 소속인데다, 공사 지연시 수입감소 등의 불이익이 생기는 점 등을 꺼려서 실제 건설 현장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삼성물산은 이런 그간 관행을 바꾸기 위해 급박한 위험이 아니어도 작업중지권을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3월에 작업중지권 선포식 등을 통해 바꿔놓았다. 이로 인해 작업중지를 요구한 근로자에 대한 포상과, 공사 지연으로 인한 협력업체의 손실도 보상해 주면서 작업중지 요구가 늘기 시작한 것이다. 

 

근로자가 위험 가능성이있다고 판단해 작업 중지를 요청한 사례로는 높은 곳에서 작업시 추락 관련 안전조치 요구(28%, 615건)와 상층부와 하층부 동시 작업이나 갑작스러운 돌풍에 따른 낙하물 위험(25%,542건)등의 사례가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작업구간이나 동선 겹침에 따른 장비 등의 충돌 가능성(11%, 249건), 가설통로의 단차에따른 전도 위험(10%, 220건) 등에 대한 조치 요구도 많았다.

 


삼성물산은 6개월 동안 작업중지권을 시행한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운영 방식을 보완하거나, 더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작업중지권 발굴·조치 어플리케이션(S-Platform)을 개발해 위험 사항 접수와 조치 채널을 일원화하고, 축적된 위험발굴 데이터 관리를 통해 위험 사항에 대한 즉시 조치는 물론, 선제적으로 위험 사항을 사전에 발굴할 수 있도록 현장별 긴급안전 조치팀의 역할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자가 작업환경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개선 조치 요구와 작업중지권을 당연한 권리로 행사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 캠페인을 적극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작업중지권사용을 보다 활성화해 근로자 스스로 안전을 확인하고 작업하는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며 "자체적으로 편성한 안전강화예산을 적극 활용해 현장의 안전·환경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다"며 밝혔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기획·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