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올해 들어 제조업관련 운반·하역 작업 중 사망사고가 급증했다. 특히, 지게차의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해 이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29일 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발생한 지게차 사고 피해자는 5,800명이며 이중 사망자는 173명으로 연평균 30명의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 4월 경기도 광주시 소재의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무거운 짐을 실은 지게차가 물류센터 내 화장실에서 나오던 사람을 발견하지 못해 안전사고가 발생해 사고자의 한쪽 다리를 절단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경남 통영시 소재 어업 사장장 내에서 한 근로자가 지게차를 운전하여 사업장 내에서 경사진 도로를 통해 퇴비를 운반하던 중에 지게차가 넘어지면 깔림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기도 했다. 지게차 작업은 작업자와의 충돌로 인한 사망사고가 1위에 꼽힐 정도로 위험도가 높은 큰 장비로 지게차 수리 중 포크 낙하, 헤드가드와 바닥 사이에 끼임, 작업자와의 충돌 등이 대표적 위험요인으로 꼽힌다. 지게차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중요하며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눈에 띄게 안전사고가 줄지 않고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여전히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하지만, 이번 1분기에서 나온 사고에서 보듯, 결국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면 중대재해를 감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11일 당국과 산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2021년 산재 사고사망 현황’에서 보면 지난해 전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추락·끼임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특히 제조업 사고사망률 1위는 끼임 사고로 2021년 31.5%로 제조업 사망사고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끼임 사고’는 기계의 움직이는 부분과 고정부분 사이에 신체 또는 신체 일부분이 끼임·물림·말려들어감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고이다. 2021년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끼임 사고의 발생 원인은 ▲방호장치가 없거나·해제된 상태에서 작업 또는 정비(52.6%) ▲외부의 작업자가 이를 모르고 기계 조작(10.7%) ▲전원 차단 없이 점검·수리 중 정지했다가 원인이 해결되어 기계 재가동(9.6%) ▲설비 주변 작업자를 보지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지난 1월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고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시 사고와 사망자는 발생하고 있다. 4월 18일 평택시 소재의 매일유업 공장 끼임사고가 발생한 지 10일도 안 돼서 대한항공 자회사인 한국공항에서 끼임사고가 발생했다. 26일 오후 5시 경 한국공항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A씨가 인천공항 내 한국공항 정비고에서 항공기를 견인하는 ‘토잉카’를 점검하다가 머리가 바퀴와 차체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토잉카는 길이가 10m에 달하는 대형차량으로 활주로 등에서 비행기를 이동시킬 때 쓰인다. 사고 당시 근로자 A씨는 토잉카 뒷바퀴를 들어올리고 그 아래에 머리를 넣어 기름이 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다. 이번 사고는 다른 근로자가 A씨의 작업위치를 인지하기 못하고 차량 시동을 꺼 뒷바퀴가 원위치로 돌아오게 되면서 변을 당했다. 인천국제공항 소방대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인하대 병원으로 A씨를 이송했으나 과다출혈로 끝내 숨졌다. 한국공항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으며 고용노동부는 한국공항 사업장에 즉시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한국공항 노조는 “한 개조만 투입됐어야 하는 일에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