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이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기본권에 포함됐다. 우리나라가 근로자 안전을 위해 올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면, 국제 기준이 되는 ILO가 근로자 안전과 건강의 중요성을 전세계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 110차 국제노동총회(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에서 1998년 '노동 기본원칙과 권리 선언(ILO Decl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이하 ‘기본권선언’)'이 개정됐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기존 4개의 노동기본권에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Safe and healthy working environment)'이 추가로 포함됐다. 기존에는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모든 형태의 강제근로 철폐 ▲아동노동의 효과적 철폐 ▲고용과 직업상의 차별 철폐 등 4개였다. 아울러, 산업안전 보건 분야 협약 중 제155호(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 제187호(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을 기본협약으로 선정해
한국재난안전뉴스 노혜정 기자 | 지난 1월 우리나라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가운데, 붕괴 사고 등에 따른 사망은 물론, 독성물질 중독 등에 따른 '직업성 질병' 중대재해까지 발생함에 따라 질병 관련 사망 이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매년 약 200만명의 사망 원인이 업무 관련 질병·부상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노동기구의 산업안전보건 전문지가 분석한 세계보건기구와 국제노동기구의 질병·상해 업무 관련 부담 공동 추정치, ‘2000~2016 글로벌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업무 관련 사망자의 대다수는 호흡기·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것이었다. 이어 비 전염성 질병이 사망자의 81%를 차지했다. 사망 원인으로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45만명) ▲뇌졸중(40만명) ▲허혈성 심장질환(35만명)이 가장 많았다. 산업 재해로 인한 사망자 발생 비율은19%(36만명)다. 이번 연구는 ▲장시간 근로시간 ▲사업장 대기오염 노출 ▲아스타겐 ▲발암물질 ▲인체공학적 위험요인 ▲소음 등 19개 직업위험요인을 고려해 진행됐다. 주요 위험은 장시간 노동에 노출돼 약 75만명이 사망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