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용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어린이, 청소년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합동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생불량' 27곳을 적발 및 조치했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학교,유치원 내 집단급식소 등 1만 1127곳과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3만 4023곳이 대상이었다. 이에 식약처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7개 업소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알렸다. 적발된 곳은 구체적으로 집단급식소 14곳, 위탁급식업체 5곳,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4곳, 식품제조,가공업 1곳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곳이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과 함께 지난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실시했는데, 점검과 함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리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한편 점검 결과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4건) ▲보존식 미보관(4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건) ▲건강진단 미실시(3건) ▲시설기준 위반(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건)이었다. 이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업체 600여 개소를 대상으로 8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등 가정의 달에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국내 제조‧수입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료 기준·규격 준수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부당한 표시‧광고 ▲기타 위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시장 점유율이 높은 제품 위주로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수거 검사와 수입 제품의 통관단계 정밀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대상은 기능성분 함량, 중금속, 대장균군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 상의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전국 약령시장 내 식품판매업체 등 180개소와 농·임산물 온라인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 판매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1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대표적인 농·임산물로는 마황, 백부자, 오배자, 자리공 등이 있으며 섭취할 경우 경련, 간독성, 복통, 구토 등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서 식품으로 먹을 수 있는 농·임산물 종류와 식용 가능 부위 등을 확인하고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할 계획이며 점검과 함께 백수오와 같이 사용부위(덩이뿌리)나 사용조건(물추출물에 한함)이 정해져 있는 농·임산물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통 농산물 등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
한국재난안전뉴스 이용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위해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 100개를 대상으로 2023년 9월 18일부터 2024년 1월 8일까지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2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검사는 의약성분이 포함된 식품 등 국민건강에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검사결과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12개), 진통 효과 표방제품(6개), 수면개선 효과 표방제품(2개), 항우울 효과 표방제품(1개)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으며, 이 중 11개 제품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으나 현품에는 해당 성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한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을 올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위해식품 정보 등을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과 표준제조기준을 신설하는 등 4가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6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목적은 식약처가 작년 7월에 발표한 ‘식의약 행정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환자용 식품의 안전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함과 동시에,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질환 맞춤형 환자용 식품이 보다 다양하게 개발되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유형과 표준제조기준을 신설한다. 이전의 환자용 식품은 당뇨 등 5개 질환에 대해서만 표준제조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폐질환 등 그 외 질환용 식품은 제조자가 직접 기준을 마련하고 실증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신설되는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은 호흡 기능 저하로 음식섭취가 감소된 환자에게 소량의 식품 섭취로도 적절한 영양이 공급될 수 있도록 농축된 열량을 제공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탄수화물을 줄이는 동시에 지방의 함량을 높인 특징이 있다. 참고로 식약처는 환자용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식약처(처장 오유경)는 유방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한국엠에스디㈜의 유방암 치료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2개 용량(50mg, 150mg)을 허가했다. 이 약은 최소 2회 이상의 항 HER2 요법으로 치료한 이후에 재발한 HER2 양성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치료에 트라스투주맙과 카페시타빈과 병용해 사용하는 의약품이다. 투카티닙은 암 세포에서 과발현하는 HER2 수용체를 선택적으로 강력하게 억제하는 티로신키나제 억제제(Tyrosine kinase inhibitor, TKI)로, HER2의 세포 내 신호전달 경로를 차단해 종양세포의 생존, 증식, 전이를 억제하고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한다. 이 약은 기존 치료제로 치료가 어려운 HER2 양성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여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어 환자들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식품 취급 종사자는 감염성 질병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진 받아야 하며, 검진 결과 질병이 있는 사람은 식품 제조‧조리 등 식품 위생 분야에 종사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취급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의 항목‧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약처가 올해 6월에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식품 건강진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강진단 대상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①건강진단 항목 변경 ②검사 유예기간 신설 ③지방자치단체별 건강진단 수수료 산정 자율화 등이다. 건강진단 항목 중 환자 발생이 거의 없는 ‘한센병’을 삭제하고, 수인성· 식품 매개성 질환 중 관리 필요성이 있는 ‘파라티푸스’를 추가했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달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도 신설했다. 그간에는 별도의 검사‧유예 기간 없이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와 자치권 강화를 위해 각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충북 오송에 식품안전거리가 조성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일 음식점 위생등급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충북 청주시 오송읍 소재 일반음식점 42개소를 위생등급 업소로 지정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 영업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자율적인 참여 의사에 따라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식약처가 인증해 주는 제도로 지정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오송 식품안심거리’는 식약처가 충청북도와 협력하여 지정한 첫 번째 거리로 위생등급 특화구역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했다. 안심거리에 있는 음식점은 60% 이상이 위생등급 업소로 지정되어 있어 소비자가 위생적인 음식점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오송읍 만수리 구역내 음식점(일반, 휴게) 65% 지정을 시작으로 구역 내 전체 음식점을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1일 ‘오송 식품안심거리’에 있는 위생등급 지정업소 10곳을 방문해 직접 현판을 전달했다. 오처장은 “오송의 식품안심거리 조성으로 위생등급제가 활성화되어 다른 음식점도 위생등급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나아가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냉동홍고추’에서 잔류농약(트리사이클라졸)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트리사이클라졸은 주로 벼 재배 시 사용하는 살균제다. 회수 대상은 ‘한성 글로벌(경북 칠곡군)’이 수입한 베트남산 냉동홍고추(포장일: 2022년 12월 15일)와 이를 ‘창안(경기도 광주시)’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