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비대면 서비스강화...증권대행 홈페이지 오픈

모바일로 편리하게 증권대행 서비스 이용 가능
통지서 수령거부·소액 주식교부 신청 서비스 개발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대표 이명호)이 증권대행업무를 위탁한 상장회사·비상장회사·주주를 대상으로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예탁결제원의 홈페이지 오픈으로 발행회사 및 주주들이 예탁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휴대폰, PC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각종 주식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주주에게 발송되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우편물을 수령 거부할 수 있는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과 주주가 주식배당·무상증자 주식을 인지하지 못해 미수령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 해당 주식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소액 주식교부 신청 서비스’를 새로 개발해 편의성을 강화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발행회사 및 주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증권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업계 최초로 모바일 환경에서도 업무처리가 가능해 증권대행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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