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특별 교통안전 활동 펼친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통행하려고 하는 때'도 포함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시 범칙금 6만원과 벌점까지 부과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특별 교통안전 활동이 펼쳐진다.

 

11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도록 의무화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지 운전자가 면밀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한데 횡단보도 앞(스쿨존 등)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한, 영상기록 매체에 의해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유턴과 횡단·후진 금지 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의 교통법규 위반사실이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13개 항목에서 26개로 늘어났다. 

 

이 외에도 ▲보행자 우선도로 신설 ▲도로 이외의 공간(아파트단지 등) 내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 등을 시행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2일부터 1개월동안 법 개정사항이 문화로 정착될 때까지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홍보활동에 나서며, 서울경찰청은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물 배부, 교통지도 등 계도·홍보활동에 나서며, 위험성 높은 위반행위는 엄정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최근 도로교통법이 다소 자주 개정되다 보니 특히 '우회전 방법' 관련해 혼란을 느끼는 운전자들이 있다"며 "우회전 요령과 관련해 핵심은 보행자 확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 1월부터는 우회전하는 차량의 경우,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라도 일단 정지 후 보행자 유무를 살피고 나서 우회전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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