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간과할 수 있는 잠재적 안전위험, 이렇게 하면 예방가능

보이지 않는 정신적 위협...사고·부상까지 이어져
임시근로자까지 정기적으로 안전교육 제공해야해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지난 1월 국내에서 중대재해법이 실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불감증이 작업장 내 근로자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징검다리 연휴를 앞둔 지난 4일에도 전국 곳곳의 작업장에서 깔림사고, 충돌사고, 추락사고, 끼임사고 등이 발생했다.

 

기업과 책임자들은 주의하며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입을 모아 말하지만, 작업장 내 일부 위험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미국 일간지 세이프오피디아(SafeOpedia)와 산업계에 따르면 미국 직업안전위생국(Occupati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가 발표한 가장 간과하는 위험은 낙하, 물체와의 부딪힘, 감전, 끼임으로 국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야다.

 

하지만, 해당 위험들은 이미 광범위하게 다뤄지고 있는 문제들이며 모든 안전 전문가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세이프오피디아는 이 외 작업에 심각한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안전위험에 초점을 맞췄다.

 

따돌림, 괴롭힘, 폭력(Bullying, Harassment, and Violence)

위 개념은 작업과 별개의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를 하나의 위험으로 생각해야 한다. 최근 캐나다에서는 따돌림, 괴롭힘, 폭력 등을 직업적 위험으로 인정하는 법률이 제정됐다. 안전 전문가들은 이러한 위험을 완화시켜야 하지만 현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특정 훈련과 교육이 없음을 지적했다.

 

해당 위험은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불안,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심각한 심리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위험에 대한 인식을 감소시켜 사고율이 높이고 작업장 내 위험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스트레스(Stress)

업무 관련 스트레스는 다음과 같은 직무에서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다.

 

■ 작업요소(업무량, 속도, 자율성)

■ 조직의 역할(역할 충돌, 역할의 모호성, 책임)

■ 경력개발(승진, 직업안정성, 직업만족도)

■ 직장에서의 현실감(동료, 상사, 부하직원과의 관계)

■ 조직환경(의사결정 참여수준, 경영스타일, 경영커뮤니케이션)

 

모든 산업에서 원인과 상관없이 스트레스는 직업적으로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면 업무성과에 지장이 생기고 평소보다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한다. 심지어, 조직 내 폭력의 사례 등이 나타나 조직 자체에 사기저하, 사고노출의 위험이 커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부적절한 안전교육(Inadequate Safety Training)

근로가자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기업이 앞으로 하게 될 업무에 대한 사전준비를 얼마나 잘해놓았는지에 달렸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오리엔테이셔과 역할이 발전함에 따라 추가훈련과 교육이 뒤따라야 한다.

 

캐나다 내 설문조사 기관 360트레이닝(360Training)은 2019년 국가안전의 달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6%가 더 많은 안전교육을 받는 것에 관심을 보였으며, 이는 아직 직업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모든 근로자는 새로운 직책을 시작할 때 안전교육을 받고 교육의 효과를 평가할 자격이 있다.

 

기업은 업무상 재해 보상금 관리로 높은 비용을 부담하기 전 안전교육에 비용을 투자해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안전교육의 양을 늘리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인 조치다.

 

임시 근로자(Temporary Workers)

건설, 제조업 등의 대부분 작업장은 임시직 근로자가 전체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캐나다 통계청의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2018년 캐나다 전역에 210만명의 임시직 근로자가 있었다.

 

기업이 비용절감 차원에서 임시직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지만, 이들은 정규직보다 교육을 덜 받으며 고위험직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정규직 근로자들보다 훨씬 자주 부상을 입는다.

 

어려운 선택이 될 수도 있지만 기업은 임시직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거나 안전훈련, 교육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해 증가되는 사고율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여나가는 것이 좋다.

 

인체공학과 재택근무(Ergonomics and Working from Home)

인체공학적 위험은 보편적으로 노출되는 것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사무실에서 일하는 근로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기업은 종종 현장의 인체공학적 위험에 대한 통제를 확인하고 예방하지만 사무직 근로자의 위험은 집중하지 않는 편이 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업무가 급증하고, 재택근무가 증가하면서 기업은 사무직 근로자가 일을 수행하는 동안의 복지를 책임질 의무가 있다.

 

업무시간의 대부분을 책상에서 보내는 근로자들은 여전히 근골격계 질환, 잘못된 자세로 인한 긴장, 장시간 화면을 응시하는 눈의 피로, 장시간 앉아있거나 서있을 때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훈련과 장비, 치료비용 등의 보상이 필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앞서 말한 5가지의 위험은 아찔한 높이, 화학물질, 중장비에 의해 야기되는 위험만큼 무섭지 않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부분적으로 위험이 다뤄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안전 전문가들은 “안전 훈련을 근로자에게 충분히 제공해야 하며, 흔히 알고 있는 위험 외에도 정신적 위험 등 모든 위험요소들을 고려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된가”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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