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봄철로 접어들면서 낚시객들이 갯바위에서 낚시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낚시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해상 교통량이 많은데다 잦은 안개로 어선 사고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 낚시가 국민의 취미생활 1위로 급부상했으나 여가활동의 이면에는 안전불감증이라는 덫이 도사리고 있다. 바위에서 미끄러지거나 파도에 밀려 바다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최근 경북 영덕 바닷가에서 방파제 낚시를 하던 50대 남녀가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빠졌다가 여인이 숨지고, 남자는 병원에 이송돼 긴급 소생술로 생존했다. 갯바위 낚시는 사고가 잦은 만큼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낚시를 해야 한다. 그런데 조끼를 입은 낚시객을 찾아보기 힘들다. 바다에 빠져 고립될 경우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야 빠르게 구조가 가능하고, 오랜 시간 생존이 가능해 구조가 용이해진다. 하지만 귀찮고 불편하다고 입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바다 연안에서 발생한 사고 6백여 건 가운데 90%가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경우로 알려졌다. 낚시객 A씨는 "구명조끼는 바다의 안전벨트로 바다에 빠졌을 때 체온을 유지해 주고 해양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수단으로 알고 있지만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지난 1월 국내에서 중대재해법이 실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불감증이 작업장 내 근로자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징검다리 연휴를 앞둔 지난 4일에도 전국 곳곳의 작업장에서 깔림사고, 충돌사고, 추락사고, 끼임사고 등이 발생했다. 기업과 책임자들은 주의하며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입을 모아 말하지만, 작업장 내 일부 위험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미국 일간지 세이프오피디아(SafeOpedia)와 산업계에 따르면 미국 직업안전위생국(Occupati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가 발표한 가장 간과하는 위험은 낙하, 물체와의 부딪힘, 감전, 끼임으로 국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야다. 하지만, 해당 위험들은 이미 광범위하게 다뤄지고 있는 문제들이며 모든 안전 전문가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세이프오피디아는 이 외 작업에 심각한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안전위험에 초점을 맞췄다. 따돌림, 괴롭힘, 폭력(Bullying, Harassment, and Violence) 위 개념은 작업과 별개의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를 하나의 위험으로 생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논설고문 |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신축 중이던 주상복합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 내린 사고는 안전불감증이 주는 재앙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사고가 났다는 점에서 충격이 크다. 7개월 전 광주 학동 철거 참사를 빚은 건설사가 현대산업개발이고, 이번에도 같은 회사에서 나온 사고다. 당시 현대산업개발은 더 이상 사고를 내지 않겠다고 회장이 직접 사과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고 또다시 사고가 터졌다. 이번 사고는 공기를 앞당기겠다는 조급증이 만들어낸 참사라는 게 일반적 인식이다. 알려진 바로는 한 개층을 콘크리트 양생을 하는 데 2주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광주 화정동 주상복합은 1주일에 한층씩 올렸다고 한다. 즉, 무리하고 부실한 시공이 불러온 참사라는 것이다. 공사 기간을 단축하려고 하층 콘크리트가 채 굳기 전에 상층을 쌓아올리다 거푸집이 무너지며 16개 층이 한꺼번에 붕괴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하도급의 남발이 사고를 불렀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시공사는 경쟁 입찰로 공사를 따내 일부 이익금을 남기고, 하청을 준다. 그 하청업체는 또 일부를 떼고 재하청을 준다.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