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건강경고, 더 간결하고 명확하게 바뀐다"

보건복지부, 담뱃갑 포장지 경고 그림 등 표기 내용 개정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거쳐 6개월의 유예기간 경과 후 올해 12월부터 시행 계획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담뱃갑에 새롭게 표기할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를 확정하고,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4개월마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현행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의 적용 기간이 금년 12월 22일로 종료됨에 따라, 12월 23일부터 24개월간 적용할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 내용을 정하고 있다.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안)은 현행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에 대한 효과성 평가, 국내외 과학적 근거 및 정책 사례 고찰,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개발 및 선정되었다.

 

주제별로 신규 개발한 2종 이상의 제4기 교체안과 제3기(현행) 경고그림 및 문구에 대해 성·연령·흡연 여부 등을 고려, 국민 약 2,100명(성인 1,600명, 청소년 495명)을 대상으로 효과성 평가를 위한 인식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효과성 평가 결과 및 가시성, 의미 전달력, 익숙함 방지를 위한 교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4차례 심의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안)이 결정되었다.

 

최종 선정된 제4기 경고그림은 건강 위험에 대한 표현을 주제별 특성에 맞게 강화했으며, 경고문구는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및 건강위험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강조했다. 

 

12종의 경고그림(궐련 10종, 전자담배 2종) 중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을 제외한 모든 주제의 경고그림을 교체했다. 다른 11종의 경고그림은 효과성 등 종합평가 점수 및 익숙함 방지를 위한 교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새로운 그림으로 교체했다.

 

 경고 그림에는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산부흡연, 조기사망, 성기능장애, 치아변색, 궐련형 전자담배 등이다. 

 

이밖에 12종의 경고문구(궐련 10종, 전자담배 2종) 중에서 궐련 10종은 교체하고, 전자담배 2종은 현행 경고문구를 유지했다. 

    

궐련 10종의 경고문구는 질병 발생 가능성을 수치로 제시한 기존 ‘수치 제시형’ 문구에서,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명과 건강위험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 강조하는 ‘질병 강조형’ 문구로 교체.

 

조신행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고시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단순히 경고그림 및 문구를 법령에 따라 24개월마다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담배 사용으로 인한 폐해를 보다 명확하게 강조하여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라면서, “이를 통해 담뱃갑 건강경고 제도의 금연 유도 및 흡연예방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에 마련된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안)은 고시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6개월의 유예기간 경과 후 올해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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