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스피루리나 등 기능성 원료 7종에 대해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16일 행정예고했다. 7종은 엽록소 함유 식물들로 스피루리나, 프로폴리스추출물,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 차전자피식이섬유, 폴리덱스트로스, 홍국 등이다. 이번 개정은 작년에 ①고시형 기능성 원료 7종의 안전성·기능성에 대해 재평가한 결과를 반영하고, ②다양한 제품이 개발·공급될 수 있도록 고시형 기능성 원료 등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①재평가 결과 반영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7종) ▲일일섭취량 변경(3종) ▲스피루리나 피부건강 기능성 내용 삭제 ▲스피루리나·프로폴리스추출물의 납 규격 강화, ②고시형 원료 등 확대 ▲개별인정형 원료인 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물을 고시형으로 전환 ▲마늘의 혈압조절 기능성 추가 등이다. 재평가 결과 반영 기능성 원료 7종에 섭취 시 주의사항으로 모두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추가했고, 홍국의 경우 취약 계층, 특정질환자, 의약품복용자 등을 고려하여 섭취 시 주의해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담뱃갑에 새롭게 표기할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를 확정하고,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4개월마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현행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의 적용 기간이 금년 12월 22일로 종료됨에 따라, 12월 23일부터 24개월간 적용할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 내용을 정하고 있다.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안)은 현행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에 대한 효과성 평가, 국내외 과학적 근거 및 정책 사례 고찰,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개발 및 선정되었다. 주제별로 신규 개발한 2종 이상의 제4기 교체안과 제3기(현행) 경고그림 및 문구에 대해 성·연령·흡연 여부 등을 고려, 국민 약 2,100명(성인 1,600명, 청소년 495명)을 대상으로 효과성 평가를 위한 인식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효과성 평가 결과 및 가시성, 의미 전달력, 익숙함 방지를 위한 교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연정책전문위원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비타민B3의 일종인 니코틴산의 사용 대상 식품을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일부개정안을 13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을 강화하여 보다 '안전 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식품을 제조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식품첨가물의 사용을 허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니코틴산의 사용대상 제한 ②다양한 장용성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식품첨가물 추가 인정 ③액상 건강기능식품을 정제‧캡슐로 제조할 수 있도록 규산칼슘 사용 허용 ④영‧유아식에 사용할 수 있는 아미노산 11종 추가 ⑤감미료로 사용되는 스테비올배당체 구성물질 추가 인정 등이다. 니코틴산이 식품첨가물로 과량 섭취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는 식육, 선어패류를 제외한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하던 것을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 영양강화밀가루에만 사용되도록 사용 대상을 제한한다. 현재 니코틴산은 별도의 사용량 제한 없이 영양학적‧기술적 효과를 위해 최소량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