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한화솔루션(케미칼 부문 대표 남이현)이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임해종)와 함께 석유화학시설의 안전 강화와 직원들의 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 협력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한화솔루션은 이날 한화솔루션 여수공장에서 케미칼 부문 생산안전총괄 권기영 부사장, 가스안전공사 노오선 기술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와 ESG 경영 실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설립되는 안전 기술 협력체에서는 양사간의 기술 지원과 인적 교류를 바탕으로 ▲IT 기반 중장기 안전관리솔루션 로드맵 추진 ▲첨단 진단 기법 도입을 통한 현장 안전 관리 강화 ▲설비 안전 관리 기술 전문 인력 양성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통한 동반성장을 추진하게 된다. 이날 열린 행사에서 정후상 한화솔루션 DT실장은 2025년까지 여수, 울산 사업장에 첨단 진단 기법인 위험성 기반 진단(RBI: Risk-Based Inspection)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RBI는 각각의 생산 설비를 분석해 잠재적인 위험도가 높은 설비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검사 주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첨단 진단 기술이다. 한화솔루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미검사 가스용품의 불법유통 근절을 통한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특별점검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가스 온수매트, 제조등록을 하지 않고 생산하여 판매되는 파티오 히터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가스 온수매트는 미검사품이며, 불완전 연소로 인해 발생되는 CO(일산화탄소)를 일정 농도·시간 이상 흡입하는 경우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 있어서 연탄가스 중독처럼 매우 위험하다. 가스 온수매트는 동절기 야외에서 사용 시 부탄(기화온도 –0.5℃)이 잘 기화하지 않아 사용자가 자연스럽게 텐트, 차량 등 내부에서 사용함에 따라 CO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해당 제품과 유사한 개방식 가스온수기의 경우에도 CO중독사고가 반복되어 2011년 10월 이후 제조·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카페, 식당, 캠핑장 등의 야외에서 사용되는 파티오 히터 중 수입된 일부 제품은 제조등록‧제품검사를 받지 않아 제품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유통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