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겨울철 불법 가스용품 유통근절 특별점검 나선다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점검...겨울철 불법 가스용품 주의보
"안전성 검증되지 않은 가스용품 팔지도 사지도 말아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미검사 가스용품의 불법유통 근절을 통한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특별점검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가스 온수매트, 제조등록을 하지 않고 생산하여 판매되는 파티오 히터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가스 온수매트는 미검사품이며, 불완전 연소로 인해 발생되는 CO(일산화탄소)를 일정 농도·시간 이상 흡입하는 경우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 있어서 연탄가스 중독처럼 매우 위험하다. 

 

가스 온수매트는 동절기 야외에서 사용 시 부탄(기화온도 –0.5℃)이 잘 기화하지 않아 사용자가 자연스럽게 텐트, 차량 등 내부에서 사용함에 따라 CO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해당 제품과 유사한 개방식 가스온수기의 경우에도 CO중독사고가 반복되어 2011년 10월 이후 제조·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카페, 식당, 캠핑장 등의 야외에서 사용되는 파티오 히터 중 수입된 일부 제품은 제조등록‧제품검사를 받지 않아 제품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유통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용품이 주로 온라인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점을 감안, 온라인 유통업체(쿠팡㈜, 11번가㈜, ㈜인터파크 등)를 대상으로 미검사 가스용품이 온라인 매장에 올라오지 않도록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불법제품의 즉각적인 판매중단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미검사 가스용품 제조‧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불법개조품 판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제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검사품 판매)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수소경제정책관은 “가스용품은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만이 유통되어야 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미검사 가스용품을 팔지도 사지도 말 것을 당부한다“고 말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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