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행정안전부는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하는 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은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와는 의미적 차이가 있었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도 전북 장수군 등 지진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고, 일본 이시키와현(혼슈) 지역의 강진 이후 지속적인 여진이 발생해 지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지진 보험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법률상 정의에 풍수해와 지진재해를 구분하고 법명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해 통상적 의미의 풍수해뿐만 아니라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법 공포일부터 3개월 후 시행할 예정으로, 행안부는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부칙 및 서식 등을 개정하는 등 법 시행에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다. 풍수해보험(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으로 규정하고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부터 8월까지 풍수해, 물놀이‧수난사고, 폭염과 관련한 여름철 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또 안전신문고를 통해 1분기에 총 151만 여건의 안전신고가 접수되었고, 이 중 122만 여건(80.4%)의 위험요인이 개선됐다는 안전신문고 결과도 발표했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방식으로 누리집(safetyreport.go.kr) 또는 앱(APP, ‘안전신문고’)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통보한 후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1분기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전체 신고현황을 분석해 보면, 신고자 41만 명이 참여해 전년 같은 기간(’22년 33만 명)과 비교해 8만 명(23.1%)이 증했다. 신고 건수는 총 151만 여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22년 113만건) 대비 38만 여건(33.3%) 증가, 일평균 1만 6791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행안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슈퍼 엘리뇨 현상으로 인해 올해 여름 어느 때보다 폭염과 태풍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강운데, 정부가 여름철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와 함께 ‘제5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과 내수활성화 추진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중앙지방정책협의회는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주재하고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했다. 행정안전부는 풍수해와 폭염 대책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설명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추진을 요청했다. 우리나라는 연평균 강수량이 여름철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최근 5년사이에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심지 저지대, 반지하·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 침수예방, 유관기관간 협조체계 유지 등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반지하 주택가(267곳)와 경사지 태양광(96곳)을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신규 추가 발굴하여 담당자를 지정하고, 호우 예보 시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