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대한민국 헌법 제44조 1항과 2항은 국회의원 체포여부에 관한 조항이 명시돼 있다. "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2항은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이다. 불체포 특권은 입법부인 국회의원의 정당한 권리이다. 국회의원이 살인, 강도, 마약 등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다는 법이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1603년 영국에서 국회의원특권법(Privilege of Parliament Act)에 의해 처음 법으로 제도화한 이후 미국에서는 이를 연방헌법으로 명시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도 제도화했다.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지난 27일 대한민국 국회가 대장동 개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시켰다. 1표 차였지만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하면 안 된다는 입법부의 지적이라고 본다. 행정부 소속인 검찰이 청구했고 법무부 장관과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을 겸직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이 8일 국회로부터 탄핵당해 직무가 일시 정지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발의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에서 총 투표 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통과돼 헌법재판소(헌재)로 넘겨졌다.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로, 이 장관은 헌재의 탄핵 심판 때까지 직무 정지된다. 이 장관은 장관직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행안부는 사실상 차관 대행 체제가 불가피하게 됐다. 국회는 지난해 10.29 이태원 참사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물어 탄핵한 것이다. 헌정사상 국무위원이 탄핵당한 경우는 처음이지만 탄핵을 주도한 야당과 대통령실은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의회주의 포기”라며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9일 대통령실이 탄핵소추를 '부끄러운 역사'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어처구니없고 후안무치한 태도"라며 "이 장관을 계속 두둔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의 제1 공복으로서 의무를 저버린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