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최근 잇따라 적재·하역 중 깔림사고가 연속으로 발생하면서 안전 작업과 관련된 교육과 대책이 시급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6일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의 제조업 공장에서 25톤 지게차로 8m H빔 형강 6개 묶음을 하차하던 중 지게차의 뒷바퀴 부분에 깔려 사망했으며 15일에는 김포의 물류센터 공사현장에서 화물차에 실린 철구조물을 하역하던 작업 중 철구조물이 무너져 화물차주가 목숨을 잃었다. 고용부가 지난 5월에 밝힌 ‘2022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에 따르면 전년도 1분기 대비 깔림·뒤집힘 사고 사망자는 3명 증가해 12명을 기록했으며, 제조업에서 관련 사고가 발생해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적재·하역시 깔림사고의 주 원인은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지게차가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경우 ▲지게차 앞에 설치되어있는 포크(적재·하역 등의 작업을 하는 장치) 위에 탑승, 이동 중 추락하는 경우 등으로 작업자와의 충동과 넘어짐은 사망 사고 원인의 절반을 차지한다. 안전한 적재·하역 작업을 위해서는 작업전 사고예방을 위해 관리자와 근로자들이 작업순서와 순서별 작업방법을 정하고 지휘하며, 기구와 공구 점검을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올해 들어 제조업관련 운반·하역 작업 중 사망사고가 급증했다. 특히, 지게차의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해 이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29일 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발생한 지게차 사고 피해자는 5,800명이며 이중 사망자는 173명으로 연평균 30명의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 4월 경기도 광주시 소재의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무거운 짐을 실은 지게차가 물류센터 내 화장실에서 나오던 사람을 발견하지 못해 안전사고가 발생해 사고자의 한쪽 다리를 절단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경남 통영시 소재 어업 사장장 내에서 한 근로자가 지게차를 운전하여 사업장 내에서 경사진 도로를 통해 퇴비를 운반하던 중에 지게차가 넘어지면 깔림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기도 했다. 지게차 작업은 작업자와의 충돌로 인한 사망사고가 1위에 꼽힐 정도로 위험도가 높은 큰 장비로 지게차 수리 중 포크 낙하, 헤드가드와 바닥 사이에 끼임, 작업자와의 충돌 등이 대표적 위험요인으로 꼽힌다. 지게차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중요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