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한국항공우주인적요인학회는 18일 서울 강서구 국립항공박물관에서 ‘2022년도 한국항공우주인적요인학회 추계학술대회’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학회는 아울러 '항공우주시대의 인적요인 활성화 방안, 팬데믹 이후 항공분야 발전, 항공종사자 피로관리'라는 주제로 전국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을 개최해 항공안전문화의 도약을 위해 전국 대학(원)생들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항공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학술적 의견과 연구성과를 선보였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극동대, 배재대, 인하공업전문대, 전남대, 초당대, 청주대, 한국교통대, 한서대, 한국항공대 등 전국대학에서 항공 관련 전공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팀이 참가한 가운데 다양한 학술논문 발표가 이뤄졌다. 대학생부에서 ▲대상은 김성민(한국교통대), ▲최우수상은 이윤서팀(청주대)과 윤성민(한서대), ▲우수상은 박서연(인하공업전문대), 정서원팀(초당대)과 서욱재(한국교통대), ▲장려상은 이선우팀(한국교통대), ▲특별상은 곽효신팀(한국교통대)이 상을 받았다. 대학원부에서 ▲대상은 김성중, 이상수(전남대/항공대), ▲최우수상에는 김정민, 윤호재(한국교통대), ▲우수상에는 김희진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설기계 조종사의 사고방지와 안전확보를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조속히 이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당 교육 대상자가 조종사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2개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해,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 안전교육을 4시간씩 3년마다 이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2019년 10월 처음 도입돼 2020년 1월부터 시행했으며, 2009년 이전 면허를 취득한 경우는 올해 말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건설기계조종사의 수강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교육장을 72개소에서 244개소로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온라인 교육도 올해 2월부터 시행해왔다. 교육 수강 방법은 각 교육기관과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통합포털(www.ceoedu.kr)을 통해 교육장 위치와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