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산행 인구가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등산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한 ‘산악사고 안전대책’을 4월부터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산악사고 건수는 11,952건으로 이전 3년(2018~2020) 평균대비 2,062건(20.84%)이 증가했다. 구조 인원도 1,554명(22.99%) 증가했다. 산악사고는 봄철인 4월부터 증가하여 가을철(9~10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요일별로는 주말이 50.8%나 차지했다. 원인으로는 조난사고(길잃음, 고립등)가 3,203건(26.8%)으로 가장 많았고 실족‧추락 2,769건(23.2%), 개인질환 967건(8.18%), 탈진․탈수 788건(6.6%) 순이었다. 소방청은 최근 3년간 산악사고가 많이 발생한 등산로를 선정하고 등산로 입구에 ‘산악안전지킴이’를 운영하기로 했다. 산악구조 능력을 갖춘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민간자원봉사자 로 구성되는 ‘산악안전지킴이’는 산행 안전수칙 홍보활동과 순찰 등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신고 접수 시 신속한 구조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밖에 전국 주요 등산로에 설치된 14,817개의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시행된 가운데, 해당 법 적용이 주로 건설현장 등 특정 사업 공간에서 국한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정 근로공간에서 발생한 것만 아니라, 특정 사업체의 부주의 등으로 야기된 재해로 인해 일반 시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대시민재히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 상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사망자 1명 이상)라면, 모두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예컨대, 지하철, 쇼핑몰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시민이 피해를 본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사업자가 처벌 될 수 있고, 수영장, 놀이공원, 식당, 카페 등도 모두 예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교통수단으로 인한 것도 모두 적용 대상이다. 예를 들어, 지난 13일 부산 기장군에서는 4.5톤 트럭이 전복되는 사고가 나 운전자가 병원으로 이송됐다. 14일에는 봉화군 봉화읍 도로에서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3명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같은 날 성주군에서는 승용차가 갓길 옹벽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역시 사안에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