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에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등으로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명문화 했다. 이를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하는 듯 한 언급을 했다는 보도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과 비공개 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스스로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북핵 위협과 동일 위험으로 놓는 것은 우렵스럽지 않을 수 없다. 국제노동기구(ILO)도 화물연대 파업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합법적인 집회 결사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ILO는 이에 따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윤 정부의 노동 기본권 침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정부가 비준한 ILO 기본협약까지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ILO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 업무개시명령과 관련, 최근 사무총장 명의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내 “즉시 개입(intervene)했고, ILO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야외 근무비율이 높은 근로자들은 기후 변화의 영향에 가장 먼저 노출되고, 이로 인해 초래되는 질병이나 부상에 가장 취약한 만큼, 이에 대한 연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외신과 산업계에 따르면, 전세계가 오는 2050년 탄소중립(넷제로, Net-zero)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화석연료에 눈을 돌리려는 국가와 기업이 늘고 있다. 먄약에라도 이러한 움직임이 본격화된다면 기후변화를 늦추기 어렵게 되고, 결국 이는 우리 인류 모두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된다. 특히, 가뜩이나 기후변화에 취약한 야외 근로자의 건강 위협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후 사건을 특성화하고 현재 기후와 예측된 결과를 비교해 완화, 대응, 적응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 사고와 부상을 미리 예방해야 한다. 또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직종에 취업하는 근로자들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이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근로자(Workers most affected by climate change) ▲농업 ▲건설 ▲상업 ▲소방관